예술인 법률상담 신청(click!)

| 지원내용 |
동일 신청인(단체) 기준 최대 2회까지 법률상담 지원 |
| 상담분야 |
법률 예술 활동 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계약, 저작권 등 각종 법률적 문제
노무 미지급금, 근로 및 노무관리, 예술인 고용/산재 보험 등
회계 단체 및 사업운영 시 발생되는 세무·회계 상의 문제, 사업운영 자료 등
법률서식 작성 및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내용증명, 계약서, 합의서 등 법률서식에 대한 검토 및 작성이 필요한 경우 지원합니다.
※ 대면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
| 상담유형 |
대면상담 약속된 일정에 서울예술인지원센터로 내방하여 전문가와 상담 진행
온라인상담 약속된 일정에 맞춰 온라인플랫폼(zoom)을 통해 온라인 상담 진행
서면상담 선정 시 작성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가 직접 답변을 작성하여 전달
※ 법률서식 작성 및 검토는 상담(대면 or 온라인)을 토대로 진행되며 완성된 서식은 별도 전달
|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예술인
법률상담
(재)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행위, 저작권 및 계약 등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2월 ~ 11월(상시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sfac.or.kr/sasco)
※ 서울문화재단 통합회원 가입 후, 전화신청을 불가합니다. |
| 지원대상 |
서울 거주·생활권 예술인 및 예술단체 |
| 서울 거주·생활권 예술인 증명자료 |
| ① 서울 거주·생활권 증명(필수 택 1) |
② 예술인 증명(필수 택1) |
• 서울 거주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서울 생활권(서울 소재 지역, 재학 등)
- 재학증명서(대학교 및 대학원)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작업실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내)
|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유효기간 내)
• 전문예술활동 이력(최근 2년 내 1회 이상)
- 포스터, 리플릿, 지원사업 선정확인서 등
•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대학교 및 대학원)
- 재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23.01.01. 이후 졸업·학위취득자)
• 문화예술 관련 업종 재직 또는 운영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 회원
- 소속증명서 또는 회원증명서(유효기간 내)
|
※ ① 서울 거주·생활권 확인자료와 ② 예술인 확인자료 총 2가지 제출 필수
※ ②예술인 증명자료 제출 시, 상기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증명자료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기준 준용하여 제출
※ 본명과 활동명이 상이한 경우, 본명과 활동명이 동시기재된 증명서류(계약서 등) 추가 제출 필요
※ 주민등록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는 상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전문예술활동 이력은 '24.01.01 이후 발표된 활동의 포스터, 리플릿, 프로그램북, 선정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출연진시 등의 교내활동 불인정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선택발급"하여 이름, 생년월일, 현주소만 나오도록 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예술활동증명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위 예술인 증명자료 중 택 1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예방적 차원이나 법률적 이슈와 관련되었다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Q. 서면 답변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답변드립니다. 내용이 복잡한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상담은 몇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상담은 최대 2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전문가에게 상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상담 종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상담신청내용을 작성해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중복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내용이 부족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노쇼 및 당일취소의 경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대 2년간 사업 신청을 제한합니다.
- 상담 중 상담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위기상황(상범죄 피해 및 법적문제로 인한 생계곤란 등)의 경우 전문가 검토 후 추가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예술인지원센터(대면상담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122(동숭길 1-5)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2층 서울예술인지원센터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에서 약 200m (도보 3분)
문의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전화 : 02-758-2173 (문의가능시간 : 평일 09:00~11:00 및 13:00~17:00)
전자메일 : counseling23@sfac.or.kr
서울문화재단로고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참여전문가

권희범 노무사
근로계약, 임금체불, 노동조합
서울시 공인노무사 위원 (현)
코헤이먼트컨설팅 대표(현)
한국심리학회/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LG그룹, 현대차그룹 사내노무직 근무
방송위주책임 감사 업무해외 시각디자이너(노동청)
|

김현호 노무사
근로계약, 산재, 계약직 차별시정
삼현공인노무사 대표 노무사 (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위원(20~22)
강북시청 예술인 노동조합 법률자문 ('13~'22)
유치원 예유 근로자와 간경 및 10시자에자로과
(소재이티르) 환자시간친위 ('19~'22)
|

심재옥 회계사
창업상담, 세무, 조세불복, 회계컨설 등
조세심판원 국선심판청구대리인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자발세무구무위원 (현)
(국세무구무위원 격함)
<장시법 무신긍시법엔 공동자
<토 행 바노 사경의 소자견견향> 공어
|

임에리 변호사
문학/출판, 웹툰/웹소설, 공연예술
한국예술인권리지원 법률자문 및 성폭력피해지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법률상담
한국콘텐츠인권모집 서울시법 교육위긴 업로강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교육건 업로강사
<웹툰 작가에게 반으시 같 업설거> 경등 저자
|
|

최점호 변호사
계약, 손해배상, 저작권
한국OO기술법 법률자료 (2021~)
kbs한국드 사시법률 고점원 (2021)
L 영입경수 영화계약 및 법률계약 을 지원 (2019~)
대한변론주조진협 의절장 자문교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견광교수 (현)
|

최희영 변호사
저작권, 지적재산권, 공정거래법, 해외법무
법무법인 가율 대표 변호사 (현)
국립극장 고문변호사 (현)
산업통상자원부 신위변호사 (2023~)
서울문화재단 고문변호사 (2023~)
서울관광재단 간문위원 (2019~)
|

허승민 세무사
컨설팅, 웹툰작가 & 연예인 등 특수분야
세무법인 엑스오라인 파트너 세무사(현)
세무사회 미디어금융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현)
라운칭랩 회계원사파위원회 위원 (현)
YTN (현)
|
상담절차
재단 홈페이지 신청 및 상담내용 작성
|
》 |
상담 접수 및 안내문자 발송
|
》 |
전문가 상담내용 검토
|
》 |
| 》 |
대면/온라인
상담일 조율 → 상담진행
서면
답변서 작성 → 답변전달
|
》 |
만족도 조사 실시
|
대면·온라인 상담회차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① 10:00~11:00
② 13:30~14:30
③ 15:00~16:00
④ 16:30~17:30
|
① 10:00~11:00
② 13:30~14:30
③ 15:00~16:00
④ 16:30~17:30
⑤ 19:00~20:00
|
① 10:00~11:00
② 13:30~14:30
③ 15:00~16:00
④ 16:30~17:30
|
① 10:00~11:00
② 13:30~14:30
③ 15:00~16:00
④ 16:30~17:30
⑤ 19:00~20:00
|
① 10:00~11:00
② 13:30~14:30
③ 15:00~16:00
④ 16:30~17:30
|
※ ⑤ 야간상담회차의 경우, 시범운영사항으로 '온라인 상담' 만 운영합니다.
※ 일정 조율 상황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5 예술인 법률상담
(재)서울문화재단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개별상담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2월 ~ 11월(상시모집)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 재단사업 – 예술지원 – 예술인 법률상담 신청
※ 서울문화재단 통합회원 가입 필수 |
□ 지원대상
-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예비,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등)
※ 서울에서 활동한 내역이 담긴 프로그램북, 포스터, 리플렛 등으로 예술인 활동 증명
※ 예비예술인의 경우, 예술대학(원)생 또는 그 외 예술관련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예술인임을 증명
□ 지원내용
- 동일 신청인(단체) 기준 최대 2회까지 법률상담 지원
□ 상담분야
구분 | 내 용 |
법률 | 예술 활동 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계약, 저작권 등 각종 법률적 문제 |
노무 | 미지급금, 근로 및 노무관리, 예술인 고용/산재 보험 등 |
회계 | 단체 및 사업 운영시 발생되는 세무·회계 상의 문제, 사업운영 자문 등 |
법률서식 검토 및 작성 지원
내용증명, 계약서, 합의서 등 법률서식에 대한 검토 및 작성이 필요한 경우 지원합니다.
*대면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토대로 진행합니다. |
□ 상담유형
구분 | 내 용 |
대면 상담 | - 약속된 일정에 서울예술인지원센터로 내방하여 전문가와 상담 진행 |
온라인 상담 | - 약속된 일정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zoom)을 통해 온라인 상담 진행 |
서면 상담 | - 신청 시 작성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가 직접 답변을 작성하여 전달 |
□ 상담절차
신청서 제출 | ▶ | 접수 | ▶ | 상담진행 | ▶ | 만족도 조사 |
재단 홈페이지 <법률상담> 신청 및 상담내용 작성 | 상담 접수 및
안내문자 발송 | 대면/온라인 | 상담일정 조율 후 상담 진행 | 만족도조사
실시 |
서면 | 전문가 답변서 작성 후 전달 |
법률서식 | 상담 후 법률서식 작성본 전달 |
□ 대면·온라인 상담회차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① 10:00 ~ 11:00
② 13:30 ~ 14:30
③ 15:00 ~ 16:00
④ 16:30 ~ 17:30
| ① 10:00 ~ 11:00
② 13:30 ~ 14:30
③ 15:00 ~ 16:00
④ 16:30 ~ 17:30
⑤ 19:00 ~ 20:00 | ① 10:00 ~ 11:00
② 13:30 ~ 14:30
③ 15:00 ~ 16:00
④ 16:30 ~ 17:30
| ① 10:00 ~ 11:00
② 13:30 ~ 14:30
③ 15:00 ~ 16:00
④ 16:30 ~ 17:30
⑤ 19:00 ~ 20:00 | ① 10:00 ~ 11:00
② 13:30 ~ 14:30
③ 15:00 ~ 16:00
④ 16:30 ~ 17:30
|
※ ⑤ 야간상담회차의 경우 시범운영사항으로 ‘온라인 상담’만 운영합니다.
※ 일정 조율 상황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참여 전문가
no. | 성명 | 소속 | 전문분야 |
1 | 권희범 노무사 | 인사노무컨설팅그룹 서중 | 근로계약, 임금체불 |
2 | 김현호 노무사 | 삼현 공인노무사사무소 | 근로자성, 산재, 차별시정 |
3 | 심재용 회계사 | 태성회계법인 | 창업상담, 세무, 조세불복 등 |
4 | 임애리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 문학/출판, 웹콘텐츠 저작권 |
5 | 최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세담 | 계약, 손해배상, 저작권 |
6 | 최희정 변호사 | 법무법인 가원 | 저작권, 지적재산권, 공정거래법 |
7 | 허승민 세무사 | 세무법인 택스온라인 | 컨설팅, 웹툰작가 등 특수분야 |
- | - | - | - |
□ 유의사항
- 상담 종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상담신청내용을 작성해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내용이 부족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노쇼 및 당일취소의 경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대 2년간 사업 신청을 제한합니다.
- 상담 중 상담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위기상황(성범죄 피해 및 법적문제로 인한 생계곤란 등)의 경우 전문가 검토 후 추가상담이 가능합니다.
□ 서울예술인지원센터(대면상담 장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122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2층 서울예술인지원센터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에서 약 200m(도보3분)
□ 문의 :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인지원센터 02-758-2173 / counseling23@sfac.or.kr
(문의가능시간 : 평일 09:00~11:00 및 13: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