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인권침해
신고접수
사건 조사
인권침해
심의의결
신고인 및
피신고인 통보
사건 종결
※ 신고인 보호 : 재단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재단 인권경영규정 제38조1항)
재단 임직원 및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중앙정부, 시, 협력기관, 시민, 예술인 및 예술단체 등의 개인 또는 단체)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신고
사건의 피해자, 제3자, 관계자가 신고 양식 작성하여 인권경영담당관에게 방문/우편, 전화/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