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고유번호증’ 중 최소 1종 필수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지원사업별 신청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단체 및 개인(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

지원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및 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운영 단체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위반행위 단체·개인 
- 2017년도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단체·개인,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
※ 기존 지원사업이 해당 사업년도 내에 종료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더라도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결격사유가 있다고 서울시 및 재단에 통보된 단체·개인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도는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불공정행위)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단체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기타 각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
※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당해연도의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문예진흥기금,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 단체의 신규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등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

다중신청 관련
- 한 신청인·단체가 서울문화재단의 각종 예술지원사업에 다중신청 하는 것은 가능하나,총 선정건수에는 제한있음. 
※ 단, 동일사업으로는 다중신청 불가함. 
- 단일 사업 내에서는 다중신청 불가

다중선정 총량 제한
- 한 신청인/단체는 2019년 서울 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정기공모에 최대 3건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 사업 간 중복선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택일하셔야 합니다.
※ ‘예술작품지원’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중복선정이 불가합니다.
※ ‘최초예술지원’선정자와 ‘서울청년예술단’구성원 전원은 중복선정이 불가합니다.
※ ‘유망예술지원’은 타 예술지원사업과 중복 선정 불가합니다. (단, ‘창작 작업실·연습실지원’은 중복 선정 가능)

심의위원 공개추천제
- 심의위원 공개 추천제 도입을 통해 심사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예술계 현장으로부터 심의위원 적격인사를 추천받아 심의위원 후보군을 구성하고 심의위원을 위촉합니다.

정산 회계검증제도 안내
- 예술인/단체가 지원금 집행 및 정산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 지원금 집행-정산의 투명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자 전문 회계세무 컨설팅을 지원하는 회계검증제도를 시행합니다.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인/단체는 지원금 정산과정 전반에서 회계 전문인력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받게 되며, 선정예술인/단체 대상 전문 회계세무 교육, 상시안내서비스 등이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 회계검증 수수료는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금액 결정 후 추가로 편성되며, 선정결과 발표시에는 수수료가 포함된 최종 지원결정액으로 공지됩니다.
- 지원신청서 작성시에는 회계검증 수수료를 별도 편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향후 지원사업 별 선정자 대상 간담회에서
1. 정산 회계검증 절차 및 세부내용
2. 지원결정액별 회계검증 수수료 책정 및 집행 방법 안내
3. 전문 회계세무 컨설팅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정 및 자부담 관련 안내
- 사업 별 전년도 평균지원금액을 참고하여 예산계획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자부담 편성의 의무는 없습니다.
※ 자부담 편성 여부 및 비율설정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한번 정해진 자부담 비율은 지원 결정 후에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반드시 이틀 감안하여 사업 예산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지원 신청시 자부담 50%편성일 경우 신청지원금 800만원일시 자부담금은 400만원입니다.
지원 선정 후 자부담 50%비율 유지일 경우 결정 지원금 600만원이고 자부담금은 300만원입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 > 내 회원정보”를 반드시 작성해주시고, 최신 정보로 꼭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e나라도움시스템 관련 안내
-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 지원사업 :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 중 국고보조금이 사업재원에 포함된 ‘예술작품지원사업’ 및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지원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사용합니다.
선정사업 등록 및 교부신청, 지원금 집행 및 정산, 사업종료 후 정해진 기한내 성과보고 완료 및 정보공시 처리는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합니다.
※ 예술작품지원사업 및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외 다른사업은 교부·집행·정산 등 지원금 처리과정에서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의 결과발표 일정안내
- 사업 별 심의 결과는 2019년 3월~4월 중 발표예정입니다.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