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제출 | 선택제출 | |
---|---|---|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직접입력 |
연극 | - 공연대본(PDF 파일형식) ※대본이 미완성이거나 대본이 없는 개념 기반 작품의 경우 ‘② 세부사업계획서’ 내 구성, 장면 연출, 시놉시스 등이 포함된 트리트먼트를 자세하게 기술 |
세부사업계획서 → 장르별 지정서식 다운로드 (재단홈페이지), 작성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HWP파일로 업로드 (PDF변환 불가) |
무용 | - 영상(AVI,WMV 파일형식으로 3분이내) |
음악 | - 음원 또는 영상(MP3,WAV,AVI,WMV 파일형식으로 3분 이내) | |
전통 예술 | - 음원 또는 영상(MP3,WAV,AVI,WMV 파일형식으로 3분이내) |
재단 (예비)행정심의 신청자격 확인 및 과거 재단 지원 사업 수행성과 검토
전문가 서류심의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개별 블라인드 심사
전문가 심층심의 심의기준에 따른 토론심사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
---|---|---|
사업계획 | 사업의 적정성 / 타당성 (20%) |
|
사업실행 | 사업의 예술성 (30%) |
|
사업수행 역량 (30%) |
|
|
사업성과 | 사업의 성과/기여도 (20%) |
|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 안정적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 작품 제작·발표 촉진
- 공연장 운영 활성화 도모
-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구분 | 사업 기대효과 |
---|---|
공연예술단체 |
|
공연장 |
|
지역주민 |
|
공연장 상주단체(공연예술단체) - 공연장
- 지원신청 전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공연장 상주단체로 매칭하고 협약체결을 완료해야함
- 재단이 제시하는 협약서를 준용하여 협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협약서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공연예술단체 역할(임무) | 공연장 역할(임무) |
---|---|
|
|
분야 | 내용 |
---|---|
연극 | 연극분야(아동・청소년극, 뮤지컬 포함) 전문 극단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 무용단 |
음악 | 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오페라단 등 창작・연주 전문 단체 |
전통예술 | 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 창작・공연 전문 단체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과 ‘예술작품지원사업’에 동시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외에 공공문화재단 등이 운영하는 공공 공연장 포함 (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
※ 공연장 등록은 소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시, 군, 구)에 신고하는 절차에 의하며, 공공 공연장은 정부나 지자체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연장을 의미함
※ 상주 가능한 시설 요건
- 사무실 : 별도 공간 제공 필수, 책상 및 컴퓨터 기본 설치, 안내판 부착 등
- 연습실 : 공동 사용 연습실도 인정하며, 별도 연습실이 없을 경우 공연장을 연습공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단, 활용 계획 제시)
※ 지원신청 시 상주 가능한 시설(사무실, 연습실) 구비 현황을 협약서에 명기하여 제출
단, 불가피하게 공연장 사용료를 부과하고 수입금을 공연예술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비로 전액 집행할 경우 무상 제공으로 인정함. (지원신청 시 계획서에 기재하고, 정산 시 증빙자료 제출
수행프로그램 :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 조건으로, ‘프로그램Ⅰ’ 중 1 건 이상, ‘프로그램Ⅱ’ 중 1 건 이상을 수행하여야 함
구분 | 내용 |
---|---|
프로그램Ⅰ(택1) |
|
프로그램Ⅱ (택1) |
|
※ 프로그램Ⅰ’은 협약 공연장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프로그램Ⅱ’은 협약 공연장 또는 공연장 인근 지역(학교, 복지관 등)에서 수행 가능
- 공연장 당 최대 3개 공연예술단체까지 매칭 가능
※ 지원규모 최소금액 기준이 2018년 8천만원에서 2019년 6천만원으로 변경되었음
※ 공연장에 상주하는 공연예술단체의 수, 사업계획, 예술적 성과,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의 협력도, 지역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및 선정 예정
※ (참고) 2018년도 평균지원금 : 연극 8천 5백만원/ 무용 8천 9백만원/ 음악 1억 2백만원/ 전통예술 9천 5백만원
항목 | 편성비율 | 편성여부 |
---|---|---|
공연단체 사업비 | 50 ~ 100% | 필수 |
공연단체 운영비 | 0 ~ 30% | 선택 |
공연장 필요경비 | 0 ~ 20% | 선택 |
구분 | 공연단체 사업비 | 공연단체 운영비 | 공연장 필요경비 | |
---|---|---|---|---|
수행프로그램 경비 | 인건비 | 필수경비 | ||
공통기준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직접 관련 경비 | |||
편성비율 | 지원금의 50 ~ 100% | 지원금의 0 ~ 30% | 지원금의 0 ~ 20% | |
집행용도 | 수행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 | 수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성 경비 | 수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인건비성 경비 | 공연장이 필요로 하는 경비 |
집행 가능 항목 |
|
공연장 및 공연단체의 기획 및 행정인력 인건비 | 비자산적 성격의 공연장 및 공연단체 비용 예: 조명/무대/음향 소모품 등 | 프로그램 운영, 작품 제작, 홍보·마케팅, 일용임금 (상주공간 관리, 관객안내) 등 |
2019년 3월 ~ 11월 30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과 ‘예술작품지원사업’에 동시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지원신청 시 필수첨부서류 | 선정 후 필수제출서류 |
---|---|
|
|
※ 지원신청시 필수제출서류 누락 시 행정심의에서 탈락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예술단체 (60점)
심의 세부항목 | 심의기준 |
---|---|
공연장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40) |
|
창작역량 및 활동실적 (10) |
|
조직역량 (10) |
|
공연장 (40점)
심의 세부항목 | 심의기준 |
---|---|
공연예술단체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10) |
|
협약단체 지원계획 (10) |
|
기획 및 홍보·마케팅역량 (10) |
|
시설 및 운영 역량 (10) |
|
선정규모 : 3건 내외
작품지원금 : 최대 2,000만원 이내 ( ※ 극작가 지원금은 정액 지원 )
구분 | 연출가 지원 | 극작가 지원 |
---|---|---|
1차연도 |
|
|
2차연도 |
|
|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재단 홈페이지>창작지원>예술지원자료실에 업로드 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매뉴얼 참고
제출서류 및 자료
필수제출 | 선택제출 |
---|---|
|
|
※ 제출서류는 별도 제출 불가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총 용량 100MB 이하)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행정심의에서 탈락 할 수 있으니 유의
- 모니터링(현장평가) 참여 필수
(1차연도 : 2019년 11월 이내 진행 예정, 2차연도 : 2020년 11월 이내 진행 예정)
- 1차연도 성과평가 이후 2차연도(2020년) 지원금 및 지원 확정
구분 | 지원내용 | 가중치 | ||
---|---|---|---|---|
서류심사 | 인터뷰심사 | |||
사업계획 | 사업의 적정성 / 타당성 |
|
50% | 30% |
사업실행 및 기대정도 | 사업의 우수성 / 작품(작업)의 실현가능성 및 성장가능성 |
|
50% | 50% |
사업이해도 및 참여의지 ※인터뷰심사에 한함 |
- 본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 및 선정 후 사업 전 단계 (멘토링, 크리틱, 워크숍 등)에 대한 참여 의지 |
- | 20% | |
합계 | 100% | 100% |
서울연극센터 02-743-9336
데뷔 10년 이내의 잠재력 있는 무용 예술인을 발굴하여, 다년도(2년)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 창작역량 강화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에서 예술창작활동을 계획한 데뷔 혹은 설립년도 10년 이하(2010.01.01. 이후)의 예술인(단체)
※ 직접 연출/안무 기획한 작품을 데뷔작으로 인정, 졸업 작품 또는 단순 참여(퍼포머,스태프 등) 경력 제외
선정규모 : 3건 내외
작품지원금 : 최대 1,800만원 이내
구분 | 세부 지원 내용 |
---|---|
1차연도 |
※ 사전 테크니컬 회의 및 협의 필수, 별도 테크니션 진행 인력지원 불가 |
2차연도 |
※ 사전 테크니컬 회의 및 협의 필수, 별도 테크니션 진행 인력지원 불가 |
필수제출 | 선택제출 |
---|---|
|
|
※ 제출서류는 별도 제출 불가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총 용량 100MB 이하)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행정심의에서 탈락 할 수 있으니 유의
- 모니터링(현장평가) 참여 필수
(1차연도 : 2019년 11월 이내 진행 예정, 2차연도 : 2020년 11월 이내 진행 예정)
- 1차연도 성과평가 이후 2차연도(2020년) 지원금 및 지원 확정
구분 | 지원내용 | 가중치 | ||
---|---|---|---|---|
서류심사 | 인터뷰심사 | |||
사업계획 | 사업의 적정성 / 타당성 |
|
50% | 30% |
사업실행 및 기대정도 | 사업의 우수성/작품(작업)의 실현가능성 및 성장가능성 |
|
50% | 50% |
사업이해도 및 참여의지 ※인터뷰심사에 한함 |
본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 및 선정 후 사업 전 단계 (멘토링, 크리틱, 워크숍 등)에 대한 참여 의지 |
- | 20% | |
합계 | 100% | 100% |
서울무용센터 02-304-0233
서울에서 예술창작활동을 계획한 데뷔 혹은 설립년도 10년 이하(2010.01.01. 이후)의 예술인(단체)
※ 직접 연출/안무/총괄 기획한 작품을 데뷔작으로 인정, 졸업 작품 또는 단순 참여(퍼포머,스태프 등) 경력 제외
선정규모 : 9건 내외 (※장르별 3건 내외)
작품지원금 : 최대 1,800만원 이내
구분 | 지원내용 |
---|---|
1차연도 |
|
2차연도 |
|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재단 홈페이지>창작지원>예술지원자료실에 업로드 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매뉴얼 참고
제출서류 및 자료
필수제출 | 선택제출 |
---|---|
|
※ 제출서류는 별도 제출 불가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총 용량 100MB 이하)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행정심의에서 탈락 할 수 있으니 유의
구분 | 지원내용 | 가중치 | ||
---|---|---|---|---|
서류심사 | 인터뷰심사 | |||
사업계획 | 사업의 적정성/타당성 |
|
50% | 30% |
사업실행 및 기대정도 | 사업의 우수성/작품(작업)의 실현가능성 및 성장가능성 |
|
50% | 50% |
사업이해도 및 참여의지 ※인터뷰심사에 한함 |
본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 및 선정 후 사업 전 단계 (멘토링, 크리틱, 워크숍 등)에 대한 참여 의지 |
- | 20% | |
합계 | 100% | 100% |
문래예술공장 02-2676-4333
2019년 서울에서 예술작품을 발표할 만 19세 이상의 장애예술인 개인 또는 단체
- 개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증빙 필수
- 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증빙 필수
500만원~1,500만원
2019년 1월 ~ 12월
- 심의 결과는 2019년 3월 중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발표 예정
- 지원금 교부신청은 선정자 간담회 개최 이후 수시접수
장르 | 필수제출 | 선택제출 |
---|---|---|
문학 |
|
없음 |
시각 |
|
① 대관계획서 |
연극 | ① 지원신청서 ([일반]양식) |
|
무용, 다원예술 | ① 지원신청서 ([일반]양식) | ① 주요 활동 증빙자료 |
음악 | ① 지원신청서 ([일반]양식) |
|
전통 예술 | ① 지원신청서 ([일반]양식) |
|
지원접수 > 재단내부행정심의 > 서류심사 > 인터뷰심사 > 최종발표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
---|---|---|
사업 계획 | 집필계획의 구체성/적정성 (20%) |
|
사업 실행 | 원고의우수성/완성도(30%) | 제출원고는 문학적으로 우수하고 완성도가 높은가? |
작가의 수행역량 (30%) | 발간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작가 창작역량 및 발전가능성 |
|
사업 성과 | 창작집 발간의 성과(20%) |
|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
---|---|---|
사업 계획 | 사업의 적정성/타당성(20%) |
|
사업 실행 | 사업의 예술성 (30%) | 사업의 예술적 수준이 어떠한가?
|
사업수행역량 (30%) |
|
|
사업 성과 | 사업성과/기여도 (20%) |
|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
---|---|---|
사업 계획 | 사업의 적정성/타당성(20%) |
|
사업 실행 | 사업의 예술성 (30%) | 사업의 예술적 수준이 어떠한가?
|
사업수행역량 (30%) |
|
|
사업 성과 | 사업성과/기여도 (20%) |
|
잠실창작스튜디오: 02-423-6674/5
공공지원금 수혜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다양한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을 위한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함
분야 | 세부요건 |
---|---|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 데뷔는 직접 연출/안무/연주/총괄 기획한 작품을 데뷔작으로 인정하며, 졸업 작품 또는 단순 참여 경력은 제외함 |
시각예술 | 데뷔는 첫 전시(개인전, 단체전, 기획전)를 기준으로 하며, 학위청구전(졸업전시 등)은 제외함 ※기획자는 본인이 기획한 첫 전시를 기준으로 함 |
문학 |
①시, 시조 ②소설 ③아동・청소년문학(동시,동화 등) ④문학평론 ⑤희곡 ⑥기타(①~⑤에 포함되지 않는 문학 장르)로 위 세부장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미등단 예비작가 ※등단 기준 : 국내 신춘문예 및 문학 전문 매체를 통해 등단한 작가 |
2019년 예술지원사업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공통안내사항 준용 (p.9 참고)
- 직접지원(예산) : 200만원 ~ 1,500만원 ※장르별 상이, 단년 기준
※ 동일사업 내 유형(ex.창작준비형↔창작발표형, 단년↔다년) 및 분야(ex.연극↔다원예술) 간 다중신청 불가함
유형 | 분야 | 범위 | 지원규모 |
---|---|---|---|
창작준비형 |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시각예술/문학 | 작품 구상을 위한 리서치, 워크숍 등 발표 이전 단계 과정을 지원하는 창작준비 지원 ※ 창작준비형은 단년(1년) 프로젝트에 한함 |
200만원 *시상금 |
창작발표형 |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시각예술 |
|
500~1,500만원 *지원금 *2019년 기준 |
구분 | 연극 | 무용 | 음악 | 전통 | 다원 | 시각 |
---|---|---|---|---|---|---|
평균지원금 | 12,748천원 | 11,667천원 | 10,033천원 | 10,111천원 | 12,000천원 | 8,331천원 |
- 간접지원(기반) : 발표공간, 네트워킹, 포럼, 연구・조사, 통합홍보 등
분야 | 구분 | 제출서류 내용 | ||||||||
---|---|---|---|---|---|---|---|---|---|---|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시각예술 | 필수 |
|
||||||||
선택 |
|
|||||||||
문학 | 필수 |
|
유형 | 분야 | 심의절차 |
---|---|---|
창작준비형 |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시각예술/문학 |
|
창작발표형 |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시각예술 |
|
유형 | 분야 | 심의기준 | ||||||||||||||||||||||||||||||||
---|---|---|---|---|---|---|---|---|---|---|---|---|---|---|---|---|---|---|---|---|---|---|---|---|---|---|---|---|---|---|---|---|---|---|
창작준비형 |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시각예술 |
|
||||||||||||||||||||||||||||||||
문학 |
|
|||||||||||||||||||||||||||||||||
창작발표형 |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시각예술 |
단년(1년) 프로젝트
다년(2년) 프로젝트
|
분야 | 담당부서 | 문의번호 |
---|---|---|
연극 | 서울연극센터 | 02-743-9328, 9337 |
무용 | 서울연극센터 | 02-304-0093, 9100 |
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 문래예술공장 | 02- 2676-4309, 0093 |
시각예술 | 서교예술실험센터 | 02-333-7217, 5995 |
신당창작아케이드(공예) | 02-2232-8834, 8833 | |
문학 | 연희문학창작촌 | 02-324-4622, 4690 |
총괄 | 창작지원팀 | 02-3290-7075 |
단기 예술경력을 보유한 청년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직・간접 지원으로 예술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함
서울에서 지속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한 35세 이하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단년 : 1985.1.1 이후/ 다년: 1986.1.1 이후 출생)
2019년 예술지원사업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공통안내사항 준용 (p.9 참고)
직접지원(예산) : 최대 65,400천원 ※ 단체별 구성원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단년 기준
※ 동일사업 내 유형(ex.단년↔다년) 및 분야(ex.연극↔다원예술) 간 다중신청 불가함
분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시각예술/문학 | 단년(1년) 프로젝트 | ① 활동비 : 단체 구성원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월 활동비 지원 ※ 활동범위 : 멘토링, 기획회의, 연습, 작품분석, 워크숍, 연구,작품제작, 발표 등 예술창작 과정을 위한 고유한 활동 전반 ※ 활동비 지원가능 대상 : 연중 상시적인 단원 기준 일시적 참여(객원 단원 등)는 사업비 내 사례비로 편성 [산출예시] 구성원 3인 단체인 경우 : 70만원x3인x8개월 |
월 70만원/인 *지원금 |
② 사업비 : 단체의 창작활동 실현을 위한 비용(대관료, 제작비 등) ※ 사업범위 : 당해년도 내 서울에서 진행되는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에 대한 작품발표 지원(문학의 경우 문학관련 행사 및 출판 가능) |
최대 1,500만원/단체 *지원금 | ||
다년(2년) 프로젝트 | ① 활동비 : 단체 구성원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월 활동비 지원 ※ 활동범위 : 멘토링, 기획회의, 연습, 작품분석, 워크숍, 연구, 작품제작, 발표 등 예술창작 과정을 위한 고유한 활동 전반 ※ 활동비 지원가능 대상 : 연중 상시적인 단원 기준 일시적 참여(객원 단원 등)는 사업비 내 사례비로 편성 [산출예시]구성원 3인 단체인 경우 : 70만원x3인x8개월 |
월 70만원/인 *지원금 *2019년 기준 | |
② 사업비 : 2019년-2020년에 걸쳐 서울에서 진행되는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에 대한 단체의 작품발표 지원으로, 중·장기 기간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비용 ※ 사업범위 : 당해년도 내 서울에서 진행되는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에 대한 작품발표 지원(문학의 경우 문학관련 행사 및 출판 가능) ※ 연차별 1회 이상 발표하되 형식, 내용, 기간에는 제한 없음 ※ 1차연도 11월 중 중간워크숍을 통해 2차연도의 계속 지원여부 및 지원금 결정(예정) |
최대 1,500만원/단체 *지원금*2019년 기준 |
- 간접지원(기반) : 멘토링, 워크숍, 발표공간, 네트워킹, 포럼, 연구・조사, 통합홍보 등
분야 | 구분 | 제출서류 내용 |
---|---|---|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시각예술/문학 | 필수 |
|
선택 |
|
분야 | 심의절차 |
---|---|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다원예술/시각예술/문학 |
|
분야 | 심의기준 | |||||||||||||||||
---|---|---|---|---|---|---|---|---|---|---|---|---|---|---|---|---|---|---|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다원예술/시각예술/문학 | 단년(1년) 프로젝트 |
단년(1년) 프로젝트
|
||||||||||||||||
다년(2년) 프로젝트
|
분야 | 담당부서 | 문의번호 |
---|---|---|
연극 | 서울연극센터 | 02-743-9329, 9337 |
무용 | 서울무용센터 | 02-304-0093, 9100 |
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 문래예술공장 | 02- 2676-4309, 0093 |
시각예술 | 서교예술실험센터 | 02-333-7217, 5995 |
신당창작아케이드(공예) | 02-2232-8834, 8833 | |
문학 | 연희문학창작촌 | 02-324-4622, 4690 |
총괄 | 창작지원팀 | 02-3290-7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