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작품지원사업

예술작품지원사업

예술작품지원사업

예술작품지원사업

사업목적

  • 새로운 예술 영역의 확장에 기여하는 융・복합 예술 활동 활성화
  • 장르 간 융합 및 통섭을 통한 새로운 내용 및 형식의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지원신청자격

2019년 서울에서 다원예술 작품 발표를 계획한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 동일 지원신청 주체(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는 ‘예술작품지원사업’내 1개 장르만 신청 가능

지원대상사업

  • 2019년 서울에서 발표되는 다원예술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창작 및 표현 활동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실험적 성향의 예술
  • 여러 장르의 특성이 융합된 복합장르 예술
  • 기타 예술의 다양성과 확장 가능성을 추구하는 예술 활동
    ※ 세미나, 워크숍 등 연구・연수 및 평론활동은 지원불가
    ※ 단순 병렬형 장르 결합, 장르 간 단순 협업 지양

지원규모

최저 5백만원 ~ 최고 3천만원
※ (참고) 2018년 평균지원금 : 2천 3백만원

지원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12월 21일(금) ~ 2019년 1월 18일(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서류 및 자료
공통 필수제출 선택제출
  • ① 지원신청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제출
  • ② 세부사업계획서→ 장르별 지정서식 다운로드(재단홈페이지), 작성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HWP파일로 업로드(PDF변환 불가)
포트폴리오 (지정양식, PPT파일형식 10매 이하,동영상, 음원 포함)
  • 지원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누락이 있을 경우 행정심사에서 탈락하므로 유의
  • 지원신청서 작성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 2차 전문가 서류심의는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되므로, 필수제출서류 및 선택제출서류는 지원자(단체)를 드러내어서는 안 됨
  • 필수제출서류 ② 세부사업계획서(지정서식) 및 선택서류 ‘포트폴리오’는 HWP, PPT형식으로 제출 (PDF 변환 불가)
  • 선택제출자료는 별도 제출 불가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총 용량 100MB 이하)

심의절차

심의절차
1차 2차 3차
재단 (예비)행정심의 신청자격 확인 및 과거 재단 지원사업 수행성과 검토 전문가 서류심의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개별 블라인드 심사 전문가 심층심의 심의기준에 따른 토론심사

심의기준

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 사업의 적정성/타당성(20%)
  • 사업계획이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목적에 적합한가?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예산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책정되었는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기간, 장소 등은 적정한가?
사업실행 사업의 예술성 (30%)
  • 사업 기획은 창의적이거나 실험적인가?- 해당 사업의 독창성, 완성도, 새로운 예술적 시각과 언어 구현 가능성 등
사업 수행역량(30%)
  •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전문가들의 예술적, 전문적 기량은 우수한가?
    - 주요 사업참여진의 명단 및 섭외 여부, 주요 활동내역 등
  • 사업 실행을 위한 준비가 철저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가?
    - 구체적인 협업 전략 마련 여부
    - 사업 수행 공간의 확정 여부 (참고사항)
    - 사업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과 관객개발 계획 수립여부
  •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지원신청주체의 기존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
사업성과 사업의 성과/기여도 (20%)
  • 사업의 성과측정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구축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사업프로그램은 해당 장르의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도인가?

유의사항

신청자격 및 심의대상 관련

  • 동일 지원신청 주체(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는 ‘예술작품지원사업’내 1개 장르만 신청 가능
  •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비영리전시공간, 사립미술관)'사업으로 선정된 공간운영 주체는 중복 지원 불가
    ※ 단,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사업 지원 단체에 속한 큐레이터가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전시는 신청가능

사업 수행 시

  • 지원사업은 2019년 12월 31일 이내 반드시 종료되어야 함
  • 선정된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선정된 문화예술인/단체는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 관객만족도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지원금 교부 및 정산을 진행하여야 함
  • 선정사업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서울문화재단(2019년 예술작품지원 선정작) 후원을 표기하여야 함

문의

문래예술공장 02-2676-4333, 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