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술인지원센터

공지사항

2025년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추진사업 지원대상 기준 안내

  • 예술청팀
  • 2025.04.17

조회수 : 107


<2025년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추진사업 지원대상 기준 안내>


2025년 지원대상 기준 적용 사업 (‘25.4.21.부터 적용)

예술인 법률상담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STAND-UP>

 

지원대상 : 서울거주 · 서울 생활권 예술인(단체) 

서울 거주·생활권 증명(1)

예술인 증명(1)

· 서울 거주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유효기간 내)

· 전문예술활동 이력(최근 2년 내 1회 이상)

 - 포스터, 리플릿, 지원사업 선정확인서 등

·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대학교 및 대학원)

 - 재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23.01.01. 이후 졸업·학위취득자)

· 문화예술 관련 업종 재직 또는 운영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 회원

 - 소속증명서 또는 회원증명서(유효기간 내)

· 서울 생활권(서울 소재 재직, 재학 등)

 - 재학증명서(대학교 및 대학원)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작업실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내)

 

 증빙서류 세부 유의사항

- ①서울 거주·생활권 확인자료와 ②예술인 증명자료 총 2가지 제출 필수  

- 본명과 활동명이 상이할 경우, 본명과 활동명이 동시 기재된 증빙서류(계약서 등) 추가 제출 필수

- 주민등록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전문 예술활동 이력은 ‘24.01.01 이후 발표된 활동의 포스터, 리플렛, 프로그램북, 지원사업 선정확인서 등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졸업전시 등의 교내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선택 발급”하여 이름, 생년월일, 현주소만 나오도록 발급

- 서울예술인지원센터 <STAND-UP> PASS 발급자의 경우, 해당 PASS를 예술인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