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2025 예술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4/28 10:40 업데이트)
- 예술청팀
- 2025.04.21
조회수 : 178
예술인 심리상담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2025 예술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인지원센터는 서울 예술인들이 심리적·정신적 고충으로 인해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예술인들의 다양한 내면적 고충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와 1:1 심리상담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4~10월 (상시모집)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sfac.or.kr/sasc)
※서울문화재단 통합회원 가입 필수
○ 지원대상 : 서울 거주·생활권 예술인
서울 거주·생활권 증명자료 | |
①서울 거주·생활권 증명(택1) | ②예술인 증명(택1) |
· 서울 거주 주민등록표 등·초본 |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유효기간 내) · 전문예술활동 이력(최근 2년 내 1회 이상) 포스터, 리플릿, 지원사업 선정확인서 등 ·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23.01.01. 이후 졸업·학위쥐득자) · 문화예술 관련 업종 재직 또는 운영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 회원 소속증명서 또는 회원증명서(유효기간 내) |
· 서울 생활권(서울 소재 재직, 재학 등) 재학증명서(대학교 및 대학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작업실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내) |
※ ①서울 거주·생활권 증명자료와 ②예술인 증명자료 총 2가지 제출 필수
※ ②예술인 증명자료 제출 시, 상기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증명자료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기준 준용하여 제출
※ 본명과 활동명이 상이한 경우, 본명과 활동명이 동시기재된 증빙서류(계약서 등) 추가 제출 필요
※ 주민등록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전문예술활동 이력은 ‘24.01.01. 이후 발표된 활동의 포스터, 리플랫, 프로그램북, 선정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전시 등의 교내활동 불인정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선택발급”하여 이름, 생년월일, 현주소만 나오도록 발급
※ 서울예술인지원센터 <STAND-UP> PASS 발급자의 경우, 해당 PASS 제출로 증명 가능
※ 2024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인 심리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 불가
※ 2025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심리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 불가
- 202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심리상담을 신청하여 2025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자 포함
- 금년도 서울문화재단 심리상담 사업 선정·참여 이후, 25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심리상담 사업 참여 불가
- 사업 종료 이후 서울문화재단-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중복참여가 확인될 경우,
2026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인 심리상담 참여 불이익 및 2025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금액 환수 예정
○ 상담내용 : 예술활동을 저해하는 문제
- 예술 활동 및 직업문제 /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 대인관계, 부부·가족 문제 /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
경제문제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 자살위험, 성폭력 문제, 자살예방 교육 등
○ 상담방법 : 대면상담
- 지정된 상담기관 중 1개소를 선택 후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진행
○ 지원범위
- 심리검사비 : 필요시 1인당 1회 한도 지원
- 심리상담비 : 1인 최대 12회까지 지원
○ 상담절차
재단 홈페이지 통합회원 가입 후 신청 | ▷ | 상담진행 시 유의사항 안내 | ▷ | 상담기관 연결 | ▷ | 상담일정 조율 | ▷ | 상담 진행 | ▷ | 만족도 조사 |
예술인 | 재단 ⇒예술인 | 재단 | 상담기관 ⇒예술인 | 상담기관 ⇔예술인 | 재단 ⇔예술인 |
○ 상담기관
구분 | 상담기관명 | 전임상담사 | 권역 |
1 | 광화문 마음공간 심리상담센터 | 박윤아 | 종로구 |
2 | 그랑조행복찾기심리상담센터 | 조현섭 | 종로구 |
3 | 다움심리상담센터 | 이은경 | 영등포구 |
4 | 마음다음 트라우마심리상담센터 | 이영은 | 종로구 |
5 | 마음산책 심리상담센터 | 조성민 | 중구 |
6 | 마인딥 인지행동치료센터 | 조은실, 김신향, 정수연, 이유나, 전미주, 온안국, 여혜원 | 성북구, 강남구 |
7 | 사이와너머 심리상담센터 | 허심양, 이한별 | 종로구 |
8 | 새봄심리상담연구소 (신청 불가, 8월 중 신청 재오픈 예정) | 신영주 | 마포구 |
9 | 심리상담센터 마음곶 | 한영옥 | 마포구 |
10 | 심리상담센터 마음안아주기 | 이혜정 | 종로구 |
11 | 심리상담센터 보듬과 아우름 | 고은정 | 양천구 |
12 | 심리상담소 턴 (신청 불가, 7월 중 신청 재오픈 예정) | 김수진 | 강남구 |
13 | 연세센트럴심리센터 | 김주희 | 용산구 |
14 | 이화심리상담센터 | 전현민 | 도봉구 |
15 | 임선영심리상담연구소 (신청 불가, 5월 중 신청 재오픈 예정) | 임선영 | 양천구 |
16 | (주)마인드리뷰상담센터 | 최승미 | 마포구 |
17 | 한들심리상담센터 | 이철희 | 금천구 |
18 | MK내마음클리닉 | 김무경 | 강남구 |
○ 유의사항(필독)
- [상담원칙] 상담은 대면상담으로만 진행되며,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상담비용]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상담 비용은 신청한 상담기관으로 지급됩니다.
- [상담시간 및 주기] 심리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상담시간은 회기 당 50분이며, 상담주기는 주 1~2회를 원칙으로 하되, 예술인의 개인사정 및 심리상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상담기관 변경] 대면상담 시 최초 선택한 상담기관은 변경 불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아래 사유에 한해 1회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관련 증빙자료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의 사유로는 상담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 거주지, 활동지 이전으로 지원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 신체적 불편으로 기관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만족도 조사] 상담 종료 후, 만족도 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정보 보안] 재단 및 상담기관은 상담 관련 모든 사항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합니다. 예술인 또한 상담 중 알게 된 정보(상담 전문가의 개인정보, 상담내용, 심리검사 결과 등)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예술활동 또는 영리활동에 이용하는 등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관련문의 :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인지원센터
- 전화 : 02-758-2175, 2179 (문의가능시간 : 평일 9:00~11:00, 13:00~17:00)
- 메일 : counseling23@sf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