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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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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생활문화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시민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생활예술을 자발적으로 생산하고 생활문화를 스스럼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환경조성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이 앞장섭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 지역모델 : 생활문화 거버넌스25, 장르모델 : 오케스트라 위댄스 - 생활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 권역/장르형 거점 지원. 생활문화 기반 조성지원 - 생활문화 캠페인, 생활문화활동가
(구. 생활예술매개자(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