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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산재보험을 알아본다

우리는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 Part II

김민솔

제231호

2023.03.23

지난 연말 웹진 연극in에서는 연극의 창작 과정에서 연극인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을 들어보는 기획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은 각자가 놓인 상황과 위치에 따라 매우 고유한 경험을 하게 마련이지만, 우리는 그 구체적인 경험을 함께 말하고 듣는 것으로부터, 사회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개인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가는지 알게 됩니다.
연극in은 이러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손상에 대처하는 것이, 단지 개인의 책임이나 관리, 혹은 개인이 지켜야 할 덕목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고, 1) 연극계 구성원들 사이 공동의 약속 만들기 2)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기, 두 가지 방향의 제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모두와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미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되어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산재보험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웹진 연극in에서는 보다 많은 연극인에게 이 제도를 더욱 정확히 알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서울연극센터에서 진행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산재보험 찾아가는 설명회’의 내용을 전합니다.

흔히 듣는 4대 보험이란 말, 이 말은 4가지의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한다. 4대 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사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이다.1) 이 글에서는 이 중 산재보험, 특히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래 내용은 ‘예술인 산재보험 찾아가는 설명회’ 현장에서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남희승 팀장의 설명,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연극인들의 질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예술인 산재보험이란?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앞서 설명한 바대로 사회보험을 통해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예술인은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이 의무(필수) 가입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예술인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산재보험이 있다면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 제도는 보다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2023년 2월 27일 기준 예술인 산재보험 누적가입자는 10,936명이며 이중 연극인은 1,415명2)으로 확인된다.

‘예술인 산재보험 찾아가는 설명회’ 현장 사진. 벽면 스크린에 산재보험 보험급여에 대한 사례가 제시된 프리젠테이션 화면이 띄워져 있다. 그 옆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남희승 팀장이 앉아 있다. 맞은편에는 열을 맞춰 책상이 놓여 있고, 각자 노트북이나 노트에 메모를 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뒷모습이 보인다. 참여자들 중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질문하고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 특징

1.
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를 선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 증명 완료)
2.
보험료 선택 가능: 1등급에서 12등급으로 구분된 기준보수액과 월 보험료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등급을 선택 (월 보험료는 실제 수입과 상관없이 본인이 선택하는 방식)
* 등급이 높을수록 급여 혜택 비례 상승
3.
나이와 직업, 과거 병력에 따른 가입제한과 보험료 차등 없음
4.
보험료 일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분기별 환급 지원
- 신규가입자 기준 1등급 선택 시, 6개월간 보험료 90% 지원, 이후 50% 지원
- 그 외 가입자 해지 전까지 50% 지원

*보험료 지원 일정 (분기별 환급 지원)
1분기 (1, 2, 3월) 납부금 5월 중 환급
2분기 (4, 5, 6월) 납부금 8월 중 환급
3분기 (7, 8, 9월) 납부금 11월 중 환급
4분기 (10, 11, 12월) 납부금 2월 중 환급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대행 및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가입을 위해서는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신청서와 사무위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온라인 신청(wci.kawf.kr) 또는 오프라인 신청 (신청 전 별도 문의 진행)
  •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제출
  • 통장 사본 제출

예술인 산재보험 보험급여 종류(혜택)

예술인 산재보험은 생명보험, 생활보조, 상해보험, 여행자 보험의 개념을 두루 갖춘 보험으로 치료부터 복귀까지 가입자와 그 가족을 폭넓게 보호한다. 보험급여를 살펴보면 치료에 목적을 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 판정 시 받을 수 있는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그리고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장례비, 유족보상금이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 찾아가는 설명회’ 현장 사진. 한 참여자가 설명회에서 제공된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이야기』 책자를 펼쳐 읽고 있다. 어깨 너머로 ‘요양비 청구서’ 신청양식이 보인다.

1. 요양급여

  • 진찰부터 치료와 입원, 수술 등의 비용을 지급한다.
  •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로 승인받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민간 실비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은 미지원된다.

2. 휴업급여

  •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예술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예술가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 임금 대신 생활비를 지원한다.
  • 4일 이상에 해당하는 치료 기간에 기준 보수액의 70%가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다.
  • 기준보수액은 산재보험 가입 시 선택한 등급에 따른 것이며,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높은 등급일수록) 휴업 급여액이 커진다.
  • * 1등급 가입 시 기준보수액 2,340,860원의 70%인 약 163만 원이 지급된다.

3. 장해급여

  • 장해 상태에 직면하게 된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으로 구분되며, 이 중 직접 선택한다.
  • 장해 등급 최고 1급에서 최저 14급까지 차등 지급한다.
  • 장해 등급에 따른 지급 일수 및 기준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금 방식 또는 일시금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장해 1급에서 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4년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받을 수 있다.
  • 장해 4급에서 7급까지는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을 수 있으며,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 * 장해 등급 결정 및 등급별 지급 일수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4.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환자가 자기 힘으로 병상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주치의 진단에 따라 간병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5. 상병보상연금

  •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다.

6. 직업재활급여

  •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7. 유족급여 및 장례비

  • 유족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는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을 매월 지급하는 연금 지급이 원칙이나, 급여의 50%를 일시금 지급받을 수 있다.
  • 장례비는 장례 실행자에게 그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예술인 산재보험 찾아가는 설명회’ 현장 사진. 참여자들의 뒷모습이 보인다. 한 참여자가 스마트폰을 들어 프리젠테이션이 띄워져 있는 스크린을 촬영하고 있다.

산재 발생 시

1.
산재가 발생하면 병원 입원 등 의료 기관으로 이송
2.
요양·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초진병원의 의사 소견서 필수)
3.
근로복지공단 담당지사 접수
4.
승인 통지: 접수 후 7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불승인 통지: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5.
급여 지급: 요양비 청구 후 3-4일 내 지급

예술인 산재보험, 구체적 질문들

다음은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

Q. 직장 산재보험 가입자가 예술인 산재보험에 중복 가입할 수 있는가?

A. 가입할 수 있다. 직장 퇴근 후 프리랜서 예술활동을 한다면, 예술인 산재보험 별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근로 계약(직장) 외 별도의 예술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예술인 산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Q. 산재보험의 ‘보수 등급’은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주는가?

A. 그렇지 않다. 산재보험 가입 시 선택하는 1등급에서 12등급으로 구분된 등급별 기준보수액과 월 보험료는 실제 수입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건강보험 또는 상해보험, 실손 보험을 해지해도 되나?

A.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별개의 사회보장보험이다. 산재보험은 업무와 관계된 재해에만 보험 보장이 된다. 또한 민간 상해보험, 실손 보험이 지원되는 치료비는 중복지원되지 않는다. 재해 발생 시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보험과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보험의 약관에 따라 중복 지원되는 민간보험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민간보험이 있어도 휴업급여는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에서 가장 특별하고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요소로 휴업급여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보장은 여타 민간보험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만 휴업급여의 경우는 생활보조의 개념으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유할 수 있는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Q. 산재보험도 단체 가입이 가능한지?

A.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시 예술인은 중소기업사업주 직군에 포함된다. 보험 가입 시 사업장명은 본인 이름, 사업장 주소는 본인의 주민등록지로 지정된다. 즉 개개인이 사업주가 되어 가입되기 때문에 단체 가입 방식은 불가능하며 개별로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극단의 대표도 가입이 가능하다.

Q. 예술활동 계약 체결 기간에만 납부해도 되는가?

A.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잠시 예술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납부는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 가입 당해 연도에는 해지가 되지 않는다. 보험을 해지한 후 재가입은 가능하나, 재가입 시 1등급의 경우 최초 6개월간 90% 지원받았던 부분은 다시 지원되지 않는다.

Q. 보험 만기, 보험료 납입금 환급이 있는가?

A.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환급개념이 없는 보장성 보험으로 만기도 없고, 보험료 환급도 되지 않는다.

Q. 월 납입 보험료 변경 또는 보험 가입 해지가 가능한지?

A. 매년 12월 다음 해 산재보험료율과 기준보수액이 고시되며, 이것을 확인하고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매해 산재보험율과 기준보수액이 변경되므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2월이 되면 다음 해 보험료를 안내하고 보험료 변경을 원하는 분들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Q. 보험료가 미납된 채로 부상을 당한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A. 보험료를 체납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는 보험급여 지급이 안 된다. 때에 따라 소급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간으로 연락하여 확인 받는 것을 추천한다. (1577-1000)

Q.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서적, 정신적 질환도 보장이 가능한가?

A. 산재보험은 산재보험 가입기간 중 예술활동과 관련된 재해발생 시 적용된다. 정신질환이 예술활동 과정에서 발병되거나 악화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담당지사의 검토, 심사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Q. 공연 연습을 하러 연습실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

A. 특정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 또는 업무 완수 후 집으로 복귀하는 과정(출퇴근 개념과 유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Q. 휴업급여를 받는 중 예술활동을 시작하거나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A. 부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상 및 질병 상태에 대해,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일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Q. 산재 지정 의료기관과 비지정 의료기관의 차이는 무엇인가?

A.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을 통해 산재 청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재 승인 이후 치료 및 절차 진행이 용이하므로 지정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재 비지정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재해자가 직접 산재 청구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으로 제출해야 하며 산재 승인 후에는 지정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Q. 자비로 치료를 완료한 후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 산재 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 등은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Q. 작가와 같이 오래 앉아 근무하는 특수 직종의 경우 한 작품 계약에 해당하는 걸 넘어서서 발생하는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터널증후군과 같은 질병을 많이 앓고 있다. 이런 것도 산재에 해당될까?

A. 디스크나 터널증후군과 같은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이후 정확한 발병 시기와 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구체적인 예술활동 업무내용과 질병 발생의 연관성을 따져봐야 한다. 산재청구 절차를 위해서는 산재 지정병원에 내원하여 진단받은 후 병원을 통해 요양급여신청을 하면 되고, 공단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산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객관적 자료를 잘 구비하여 산재신청을 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산재승인은 상세한 개별 상황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되므로 확답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한다.

이번 예술인 산재보험 설명회를 들으면서, 과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당시 제기되었던 우려들이 생각났다. 예술인 고용보험도 여전히 그것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 예술인도 있고, 만족도가 높은 예술인도 있다.
아마 예술인 산재보험에도 양날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번 설명회를 정리하며, 예술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재보험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다.
물론, 극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연습을 하면서 다친 게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100% 산재 승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예술활동(계약기간 내)을 통해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사실을 예술인이 증명해야 하고 공단 심사를 받기 전까지는 승인 여부가 불명확한 일이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예술활동 중 부상, 상해 발생 시 산재 보험 승인율은 95%라고 한다.
작품 활동을 하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된 채 활동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될 때도 있다. 그런 불안감에 안정감을 더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할 일 아닐까. 예술인 산재보험이 그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 이밖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연극센터 2층. 반투명한 유리벽에 ‘예술인 산재보험 찾아가는 설명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김지성 jasonk17@naver.com]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참조. https://www.4insure.or.kr/ins4/ptl/guid/insu/SoclInsuDefLayout.do
  2. 유지자, 해지자, 소멸, 성립 취소자 등을 포함한 수치
  3.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https://www.comwel.or.kr/comwel/medi/ors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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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솔

김민솔
베짱이를 꿈꾸지만 개미처럼 일하는 슬픈 연극인으로 독립 프로듀서이자 접근성 매니저로 활동하며, 음성해설 대본을 가끔 쓰고 있다.
연극을 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중 관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독립 기획자로 일하고 있으며, <옥상 위 카우보이>, <2022서울국제공연예술제> 접근성매니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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