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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구제 제도
- 서울문화재단은 재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인권침해 구제 제도를 운영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통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 인권 및 인권침해
- о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 о 인권침해란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습니다.
*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인권침해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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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접수 -
사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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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심의의결 -
신고인 및
피신고인 통보 -
사건 종결
※ 신고인 보호 : 재단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재단 인권경영규정 제38조1항)
※ 전체 처리기간(신고접수-결과통보) 3개월 이내, 문서로 결과 통지
인권침해 신고 대상
재단 임직원 및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중앙정부, 시, 협력기관, 시민, 예술인 및 예술단체 등의 개인 또는 단체)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신고
신고방법
사건의 피해자, 제3자, 관계자가 신고 양식 작성하여 인권경영담당관에게 방문/우편, 전화/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
진정 접수 후 3개월 이내 결과 통보(결과통보 수신 방법은 전화, 이메일, 기타 중 택 1 가능)
- 방문, 우편 접수처 :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서울문화재단 5층 인권경영담당관
- 전화 및 이메일 : Tel. 02-3290-7004, suggest@sf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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