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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고발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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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징계 및 고발제도 운영 리스트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 가. 공금 횡령ㆍ입찰비리
  • 나. 공금유용, 업무상 배임
  • 다.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 라.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마. 기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
해임
강등-정직

파면-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해임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 나. 무단결근
  •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따른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 가. 성폭력(미성년자)
  • 나. 그 밖의 성폭력
  • 다.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 라. 음주운전
  • 마.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파면
해임-강등
강등-정직

파면
강등-정직
정직
징계양정에 대한 개별기준과 같음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1.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12. 채용비리 채용비위자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과 같음

징계양정에 대한 개별기준

징계양정에 대한 개별기준 리스트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숙직 근무 위반
  •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마. 직무명령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
  • (1)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2) 업무추진에 경미한 차질을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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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 (1) 강도
  •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 (1) 상습적인 경우
  • (2) 일시적인 경우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라. 음주, 추태 등
  • (1)공무 중 음주 추태
  • (2)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마. 음주운전
  • (1)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원
    •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2)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직원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바. 교통사고
  •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사.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 (1) 성폭력(미성년자)
  • (2) 그 밖의 성폭력
  • (3)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행위, 언어폭력
아. 폭력, 가혹행위
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차. 기타 품위손상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등 운전을 주요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4.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태만
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마. 거짓정보공개, 정보 숨기기 등
  •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바. 행정심판, 행정소송등 불복절차를 통한 의무 불이행
  •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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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중요한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따른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바. 경미한 기밀 누설·유출
 






 
   






 







 
5. 직권 남용
가. 관직·명 사칭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다. 기타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및 침해
     



   
6.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
가. 형사상 기소
나. 기타 벌금, 훈방 등
다.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7.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금지 위반 행위
카.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8.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2. 청렴의무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 공금(물)횡령
나. 공금유용
  • (1) 고의, 중과실
  • (2) 경과실
다. 입찰비리
라. 업무상 배임
  • (1) 고의, 중과실
  • (2) 경과실
마. 공과금의 위법․부당 부과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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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품 · 향응수수 등
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 (1) 100만원 미만(수동)
  • (2) 100만원 미만(능동)
  • (3) 100만원 이상
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중개 행위
라.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3. 채용비리
가. 채용비리 연루자
     


 
 

 
3. 문서 및
관인관리
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나. 공문서 파기
  •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다. 공문서 망실
  •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나. 대외비 문서 분실
다. 관리 소홀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나. 예정가격 누설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
바. 공사,용역,물품의 부당계약조건 10개 항목 사용
  • (1) 단순 부당계약 조건 위반(3회 이상)
  • (2) 의도적 부당계약 조건 위반 및 5회 이상
사.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아.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자.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차. 공과금의 부당 관리
카. 기타 회계상의 부정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파.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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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5. 공사
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채용비위자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

채용
채용비위자 징계양정에 관한 첫번째 기준
구분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비위의 유형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2)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3) 미준수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4) 미준수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채용비위자 징계양정에 관한 두번째 기준
구분 경과실 고의·중과실
비위의 유형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1)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정규직 전환
채용비위자 중 정규직 전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
구분 경과실 고의·중과실
비위의 유형
최종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5)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6)의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 채용비위자 징계양정(채용, 정규직 전환)의 경우 <별표 3> 징계대상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 시, 정책결정 사항을 적용하여 문책함.

  • 1) 관계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 2)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 3)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 4)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 5)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 6)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징계의 감경과 제한 대상

  • 재단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2. 장관급 이상의 표창 또는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 3. 대표이사 표창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문화예술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비위, 음주운전 사건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채용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의무적 고발대상

  •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고 있음
    •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 2.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등
  • 공금횡령 혹은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다음과 같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반드시 고발하고 있음
    • 1. 횡령금액이 누계금액 100만 원 이상인 경우
    • 2. 공금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3.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 4. 금품·향응수수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금품·향응수수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
      유 형 금액기준
      직무와 관련한 금품 또는 향응 수수 200만원
      직무와 관련한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100만원
      직무와 관련한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 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0만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재단은 직원의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 인사위원회는 경영기획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직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하되 5급 이하 직원 및 외부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하고 있음
  • 징계에 관련된 인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위촉되는 외부전문가는 다음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있음
    •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및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 3.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6.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로 해당분야 2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음
    • 1.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 정당의 당원
    • 3. 지방의회의원
  •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
    • 1.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 2. 직원의 표창 및 징계(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항
    • 3.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 4. 연봉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 5. 전환에 관한 사항, 계약직 직원의 계약연장에 관한 사항
    • 6.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 7. 기타 대표이사가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심의를 요구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