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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서울문화재단이 운용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의거 설치되어 주요 시설물의 보호, 재난 및 취약지역 감시,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의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개소에 설치 운영․관리한다.

  •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 범위)

    서울문화재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로 구성된 서울문화재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서울문화재단(청계천청사) 18 실내 및 주차장 출입구, 통로, 주차장 등
    서울문화재단(대학로센터) 38 실내 및 주차장 출입구, 통로, 주차장 등
    삼일로창고극장 5 공연장 출입구 출입구, 야외 공간 등
    서울연극센터 3 실내 및 주차장 출입구, 통로, 주차장 등
    대학로연습실 5 실내 연습실
    서교예술실험센터 12 실내, 옥상, 지하 출입구, 통로, 지하 등
    금천예술공장 20 실내 및 주차장 출입구, 통로, 주차장 등
    신당창작아케이드 6 실내 커뮤니티실, 아트마켓 등
    연희문학창작촌 9 실내 및 주차장 출입구, 통로, 주차장 등
    문래예술공장 16 실내 및 주차장 출입구, 통로, 주차장 등
    서울무용센터 26 실내‧외 및 주차장 연습실, 통로, 주차장 등
    시민청 50 전시 및 대관공간 출입구, 통로, 구성공간 등
    잠실창작스튜디오 9 실내 및 주차장 출입구, 통로, 주차장 등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25 실내‧외 및 주차장 출입구, 통로, 주차장 등
    서서울예술교육센터 29 실내 및 주차장 출입구, 주차장, 스튜디오 등
    청년예술청 16 실내 출입구, 통로, 연습실 등
    합계 288

  • 제3조(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등)

    서울문화재단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접근 권한을 가진 자를 두어 운영한다.

    1.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구분, 관리책임자, 연락처로 구성된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구분 관리책임자 연락처
    서울문화재단(청계천청사) 시설안전팀장 02) 3290-7110
    서울문화재단(대학로센터) 시설안전팀장 02) 3290-7110
    삼일로창고극장 삼일로창고극장 무대기계담당 02) 3789-9639
    서울연극센터, 대학로연습실 서울연극센터 매니저 02) 743-9330
    서교예술실험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매니저 02) 333-7216
    금천예술공장 금천예술공장 매니저 02) 807-4900
    신당창작아케이드 신당창작아케이드 매니저 02) 2232-8835
    연희문학창작촌 연희문학창작촌 매니저 02) 324-4602
    문래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매니저 02) 2676-4331
    서울무용센터 서울무용센터 매니저 02) 304-9734
    시민청 시민청 매니저 02) 739-5812
    잠실창작스튜디오 잠실창작스튜디오 매니저 02) 423-6673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팀장 02) 3437-0091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매니저 02) 2697-0011
    청년예술청 청년예술청팀 팀장 02) 3290-9741


    2. 접근 권한을 가진 자
    구분, 설치 대수, 유지보수 업체로 구성된 접근 권한을 가진 자
    구분 관리책임자 유지보수 업체
    서울문화재단(청계천청사) 김도균 에스원(주)
    서울문화재단(대학로센터) 민동훈 에스원(주)
    삼일로창고극장 박병훈 에스원(주) / 자체 병행
    서울연극센터, 대학로연습실 조권주 에스원(주)
    서교예술실험센터 박태준 자체
    금천예술공장 문예지 에스원(주)
    신당창작아케이드 박도욱 안양서비스
    연희문학창작촌 안미영 디지젠시스
    문래예술공장 고영명 포커스온시큐리티
    서울무용센터 박선영 에스원(주)
    시민청 김정훈 (주)건창정보기술
    잠실창작스튜디오 황기성 에스원(주)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변기용 에스원(주)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최정필 에스원(주)
    청년예술청 김원용 에스원(주)
  •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서울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촬영시간 : 24시간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일부 목적에 따라 촬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보관기간 : 보유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며, 기본 30일 이내로 한다.
    3. 보관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별 녹화장치(DVR) 하드디스크에 보관
    4. 처리방법 : 보관기간 경과 후 녹화장치(DVR) 하드디스크에서 자동 삭제
  •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서울문화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며,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도록 한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및 유지보수 업체
    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자
  •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서울문화재단은 정보주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정보주체는 서울문화재단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4.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제1항에 의하여 열람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서울문화재단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한다.

    1.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처리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2.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3.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4.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 및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8조(안내판의 설치)

    서울문화재단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별표 제1호양식)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제9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본 방침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문화재단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정 2012.04.09.
    -개정 2014.08.07.
    -개정 2015.03.23.
    -개정 2016.02.17.
    -개정 2017.06.30.
    -개정 2018.03.05.
    -개정 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