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울문화재단

SFAC

전체메뉴

통합검색

사이트 통합 검색 폼

기관소개

서울문화재단 소개

  • 즐겨찾는 메뉴

    현재 페이지를 즐겨찾는 메뉴로 등록하시겠습니까?

    등록한 순서대로 최근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인권침해 구제 제도
서울문화재단은 재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인권침해 구제 제도를 운영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통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인권 및 인권침해
о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о 인권침해란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습니다.

*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인권침해 구제 절차

  1. 인권침해
    신고접수

  2. 사건 조사

  3. 인권침해
    심의의결

  4. 신고인 및
    피신고인 통보

  5. 사건 종결

※ 신고인 보호 : 재단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재단 인권경영규정 제38조1항)

인권침해 신고 대상

재단 임직원 및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중앙정부, 시, 협력기관, 시민, 예술인 및 예술단체 등의 개인 또는 단체)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신고

신고방법

사건의 피해자, 제3자, 관계자가 신고 양식 작성하여 인권경영담당관에게 방문/우편, 전화/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

  • 방문, 우편 접수처 :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서울문화재단 5층 인권경영담당관
  • 전화 및 이메일 : Tel. 02-3290-7031, malcuomos@sfac.or.kr
인권침해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별도 창구 안내]
성희롱 · 성폭력 신고
성희롱 ·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이나 신고는 별도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 · 성폭력 신고 바로가기
부조리 통합 신고
입찰비리, 부당내부 거래, 채용비리 등 불공정거래 피해, 예산낭비, 직원비리 신고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통합 신고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