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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호~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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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부서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구체적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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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 | 경영기획팀 | 이사회 운영 | 이사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 제5호 | 의사결정과정 관련 사항으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본부 | 경영기획팀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명단(임원추천위원회 종료 후 공개), 최종후보자 추천명단, 응모자 별 심사평가표 | 제5호, 제6호 | [제5호]"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6호]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음 |
경영본부 | 경영기획팀 | 예산 관리 |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이사회 상정 시점에 공개) | 제5호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의사결정사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본부 | 정보관리팀 | 정보공개 관련 업무 |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 결정 통보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경영본부 | 경영기획팀 | 평가 | 외부경영평가 결과분석 및 종합대책 자료 | 제7호 |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
경영본부 | 인사팀 | 근무평정 | 근무평정계획 및 결과 등 (단,청구자 본인에 대한 근무평정 등급 및 점수는 공개 가능) | 제5호, 제6호 | [제5호]"인사관리에관한사항"으로공개 시 평가에 대한 공정성 및 수용성 훼손우려 [제6호]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우려 |
경영본부 | 인사팀 | 성과급 | 개인별 성과급지급결과 등 | 제5호, 제6호 | [제5호]"인사관리에관한사항"으로공개시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수용성 훼손우려 [제6호]민감한 개인정보노출우려 |
경영본부 | 인사팀 | 정기승진 | 정기승진 계획 및 결과 등 | 제5호, 제6호 | [제5호]"인사관리에관한사항"으로공개시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수용성 훼손우려 [제6호]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우려 |
경영본부 | 인사팀 | 노동조합 | 단체협약(청구인 본인과 관계가 있는 정보는 공개) 및 수시 업무협의 등 | 제5호, 제6호, 제7호 | 공개 시 인사 및 조직 관련 내용 누설 우려, 민감 사안에 따른 보안 강화 필요 |
경영본부 | 인사팀 | 인사기록관리 | 직원 개인의 인사기록카드 | 제6호 | 인사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경영본부 | 인사팀 | 채용에 관한 사항 | 지원자 정보, 채용 심사위원, 채용 결과(지원자별 점수 등), 결격 사유 및 전력조회 등 | 제5호,제6호 | [제5호]"인사관리에관한사항"으로 공개시 심사위원들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고,그로인해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제6호]채용과정에서 취득한 지원자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경영본부 | 인사팀 |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 | 직원별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일반 인사발령은 공개) | 제5호,제6호 | [제5호]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공정한의사결정사항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 [제6호]발령과정에서취득한직원의개인정보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개인의사생활침해의우려가있음 |
경영본부 | 인사팀 | 인사위원회 운영 | 인사위원회 명단 | 제5호 |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명단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본부 | 인사팀 |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정보 |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경영본부 | 인사팀 | 인사운영 관련 위원회 |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 명단(외부위원은 동의 시 공개) | 제5호 |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명단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본부 | 인사팀 | 조직관리 |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 제5호 | 인사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본부 | 인사팀 | 직무와 관계없는 직원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별 연봉·급여 및 수당 등 각종 지급내역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경영본부 | 인사팀 |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 제6호 |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경영본부 | 인사팀 | 개인별 납세내역 등 각종 공제내역(원천징구 내역 등)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경영본부 | 인사팀 | 복무관리 | 직원의 복무에 관한 개인정보 -연가‧병가사유 등 |
제6호 | 복무관리 과정에서 기록된 정보는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경영본부 | 인사팀 | 복리후생 | 직원의 복지에 관한 개인신상정보 -선택적복지비,숙박비 상세내역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경영본부 | 재무회계팀 | 세금신고및납부 | 신고대상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름, 소득금액 | 제1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으로서 개인정보보호 대상임 |
경영본부 | 재무회계팀 | 기본재산 운영 | 기본재산 현황 이자율 | 제7호 | 금리제안업체의 영업전략으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직접적으로 해당 |
경영본부 | 재무회계팀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예정가격조서,계약내역사양서 | 제5호, 제7호 | 입찰종료 이전 공개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본부 | 재무회계팀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제7호 | 공개 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경영본부 | 재무회계팀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채점결과 | 제5호 |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경영본부 | 재무회계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위원별 부여한 점수 및 평가내용 ※ 개별위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가능 |
제5호 |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경영본부 | 재무회계팀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 제5호 | 교섭 완료 이전 공개 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수 있음 | |
경영본부 | 시설안전팀 | 건축물 내부 관리에 관한 사항 | · 건축물 관리계획서 · 시설 업무일지(보안, 시설, 소방, 전기 등) · 보안시설 관련 정보(전기/기계실, 방재실, 전산실 도면 등) |
제3호 | 건축물 구조에 대한 세부정보 및 다수의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경영본부 | 시설안전팀 | 건물 내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출입통제 시스템 내 지문정보 ·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된 시설내 CCTV영상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경영본부 | 시설안전팀 | 시설 방문자 관련 정보 | ·내방객 방문일지 (성명, 연락처 등)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경영본부 | 시설안전팀 | 용역 및 공사 참여업체 관련 정보 | ·용역 및 공사에 참가하는 업체 참여인력의정보 (성명, 급여 및 수당내역,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자격증 소지여부, 학력, 경력 등) |
제5호,제6호,제7호 |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소득 및 수당 등 의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의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하여 공개시 정당한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음. |
경영본부 | 시설안전팀 | ·견적서및산출내역서 ·금융정보(계좌번호,신용정보등) |
제7호 |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
경영본부 | 시설안전팀 | 설계단가표, 구매계획에 대한 정보 | ·고가 장비의 구매계획에 대한 정보 · 입찰공고 전 설계내역에 대한 정보 |
제5호 | 설계단가표 등 정보를 얻을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 우려 |
경영본부 | 시설안전팀 | 정보통신망 관리 | 정보통신망 세부구성도, IP 현황 등 자료 | 제2호 | 공개시 정보통신망 보호 및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본부 | 정보관리팀 |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정보보호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호 | 공개시 정보통신망 보호 및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본부 | 정보관리팀 | 정보시스템 취약점검 및 조치 산출물 | 제2호 | 공개시 정보통신망 보호 및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경영본부 | 정보관리팀 | 전산서버실(통제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호 | 공개시 정보통신망 보호 및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경영본부 | 정보관리팀 | 전산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제2호, 제6호 | 공개시 정보시스템 보호 및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 |
경영본부 | 정보관리팀 | 전산서버실(통제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호 | 공개시 정보시스템 보호 및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예술창작본부 | 본부 부서 공통 | 검토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 지원선정 사업의 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위원회 운영 및 결과보고 | 제5호,제6호 | 심의결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검토위원의 의사결정 결과를 포함하여 선정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사생활침해의 우려가있음 |
예술창작본부 | 본부 부서 공통 | 선정사업 평가결과 | 지원선정사업의 사후평가에 관한사항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내역은 비공개 대상이나 지원자 본인의 평가점수는 본인에 한해 공개 가능) |
제5호 | 공개 시 이해관계인으로 압력을 받거나 공정한 평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평가여부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문화진흥본부 | 본부 부서 공통 | 사업관련 예술용역비 | ⦁공연료,작품사용료 등 예술가,예술단체 대상의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시 해당 금액정보 (명확한 산출근거가 존재하는 용역이 아닌 작품‧예술가의 시장수요에 의해 구매비‧용역비가 결정되는경우) |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경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문화진흥본부 | 예술교육지원팀 | 교육예술가(TA) 인사정보 | 예술교육을 위한 초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개인의 인사정보(학력 및 경력, 인적사항, 복무, 건강검진기록 등) | 제6호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예술창작본부 |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 사업참여자 관리 | 사업참여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 제6호 |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비롯한 건강상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로 누설되어서는 안 됨. |
윤리경영실 | 윤리경영실 | 감사 계획 수립 | 불시감사・복무점검등계획 ※불시감사등의 결과는 공개 |
제5호 | 불시 감사・조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 지장을 초래함. |
윤리경영실 | 윤리경영실 |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 정보 | 제3호, 제6호 | 공개 시 참고인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및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윤리경영실 | 윤리경영실 | 감사(조사) 중 관계자 등이 제출한 경위서, 문답서 | 제5호 | 공개 시 진술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고,향후 진상조사시협조를 받기 어렵게 되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윤리경영실 | 윤리경영실 |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 제6호 |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윤리경영실 | 윤리경영실 | 청렴시책 업무 |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내용 | 제6호 | 공개할 경우 제보자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윤리경영실 | 윤리경영실 |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 | 제6호 |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 대상자를 유추할 가능성이있고 이로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초래가능성 있음. | |
경영본부 | 경영기획팀 | 인권경영 | 인권침해 신고 관련 정보 및 결과보고 | 제3호, 제6호 | 공개 시 진정인의 인권침해 2차 피해 가능성이 있고, 신고 내용만으로도 해당 사건의 신고인 등을 식별 가능. |
경영본부 | 경영기획팀 | 인권침해 조사중 참고인,진정인, 피진정인 등의 문답서 | 제3호, 제6호 | 공개 시 진술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고, 향후 진상 조사 시 협조를 받기 어렵게 되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정책협력실 | 미래전략팀 | 기부자 관리 | 기부자 기부관리 및 기부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
예술창작본부 | 예술청팀/청년예술팀 | 멤버십 참여자 관리 | 예술청, 청년예술청 각 멤버십 가입자의 개인식별정보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
예술창작본부 | 예술청팀/청년예술팀 | 대관 신청자 관리 | 예술청, 청년예술청 각 공간 대관 신청자의 개인식별정보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
예술창작본부 | 공연기획팀 | 공연단체 정보 | 공연팀 정보 및 회계정보 (단, 공연이 결정된 공연단체명은 공개 가능) | 제7호 | 단체의 고유 활동정보 유출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
서울문화재단 | 부서공통 | 연구용역에 관한 정보 | 연구용역 중간보고 ※용역완료 후 공개 |
제5호 |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서울문화재단 | 부서공통 | 심사위원 관리 | 심사위원 후보자명단 (공모사업,제안서심사 등) ※ 확정된 심사위원명단은 심사수행 후 공개 |
제5호 |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
서울문화재단 | 부서공통 | 사업참여자 정보 | 사업참여자(심의,자문,회의,평가,모니터링등)의 개인정보 (연락처,주소,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등사례비지급시필요한회계정보)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
서울문화재단 | 부서공통 | 시민참여행사 등 사업참여 시민의 개인정보(연락처 및 주소 등)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 |
서울문화재단 | 부서공통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에 관한 사항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 제6호 | 공개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서울문화재단 | 부서공통 |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 소장,청구서,답변서,소송진행사항보고서,소송대응방침,증거자료,준비서면,법률자문결과,사실조회결과,조서 | 제4호 |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서울문화재단 | 부서공통 | 수사에 관한 정보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수사진행사항보고서, 참고인명단, 수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 제4호 |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서울문화재단 | 부서공통 | 민원사무처리 관련 정보 | 민원상담 녹취록 | 제5호 | 민원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민원인의 자유로운 상담발언이 저해되는등 상담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우려가있음. |
서울문화재단 | 부서공통 | 제3자 특정인이 본인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내용 | 제6호 |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민원내용을 통하여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서울문화재단 | 부서공통 |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 내용・처리결과 중 민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민원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 |
서울문화재단 | 부서공통 | 심의운영 관련 내용 | 예술지원 심의계획 및 심의결과보고등에 관한사항 (청구인 본인에 대한 심의점수는 공개가능) |
제5호,제6호 |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정보 등으로 공개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공정한 심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서울문화재단 | 부서공통 | 심사 결과 | 심사관련 녹취록,심의위원별 채점표 및 집계표 | 제5호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서울문화재단 | 부서공통 | 공모 지원신청 관련 정보 | 지원사업 및 입주작가 공모 시 지원신청서 및 기획안(사업세부계획서) 일체 | 제7호 | 작품 기획과 관련된 자료는 저작권 및 영업비밀에 해당 |
서울문화재단 | 부서공통 | 지원선정 관련 정보 | ⦁사업 참여자의 지원·선정(선정확인서, 지원사업 포기, 조건부 지원/탈락자 알림) 등의 정보 | 제6호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서울문화재단 | 부서공통 | 사업신청 예술인 (단체) 관리 | 지원사업 및 입주작가 지원신청, 대관신청 등 신청예술인(단체) 개인정보 -연락처,주소,주민번호,계좌번호등 |
제6호 |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서울문화재단 | 부서공통 | 사업 발주관련 사항 | 발주 추진계획 | 제5호 | 의사결정과정 관련 내용으로 내부검토과정 중에 입찰,계약 예정내용이 공개될 위험이 있음 |
서울문화재단 | 부서공통 | 용역 및 입찰 참여 업체 관련 정보 | 용역 및 입찰에 참여하는 단체, 업체의 내부 영업정보 관련사항 | 제7호 | 공개 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서울문화재단 | 부서공통 | 계약대상자 관리 | 계약대상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정보, 이력사항 등)에 관한 정보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
서울문화재단 | 부서공통 | 용역 대상자 및 단기 근로자 관리/td> | ⦁사업 행정스태프, 운영인력 등의 계약 및 경력, 해촉 증명 정보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