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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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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6.17.>
    • 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21.6.17.>
    •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21.6.17.>
    •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21.6.17.>
    •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21.6.17.>
    • 기타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21.6.17.>
    •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21.6.17.>
    •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법인ㆍ단체 <개정 2013.8.6, 2017.5.11, 2021.6.17.>
  2.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6.17.>
    •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재단의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
    •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3. “금품 등” 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5.11, 2021.6.17>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의 사용권 등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금전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국내외의 출장·행사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숙박비·식비·행사비·관람료 등의 경비
    • 채무 면제, 취업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신설2017. 5. 11>
  • 임직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시민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한다.
    5.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개정 2021.6.17.>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42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2022. 7. 6>
제7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2022. 7. 6>
제8조(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2022. 7. 6>
제9조(가족 채용 제한) <삭제 2022. 7. 6>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2022. 7. 6>
제11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삭제 2022. 7. 6>
제12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재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직위 또는 재단의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13. 8. 7>
  •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ㆍ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ㆍ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ㆍ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대표이사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1.6.17.>
    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사업계획 정보
    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
    4.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
    5.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
    6.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7.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임직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7.>
  • 제4항에 따라 대표이사는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7.>
제21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삭제 2022. 7. 6>
제2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본조신설 2021.6.17.]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대표이사가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 <신설 2023. 3. 29>
  • 재단이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일 경우, 재단의 임직원은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재단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제1항의 내용으로 피감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신고·접수한 경우, 대표이사는 해당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의3(부당한 요구에 대한 피감기관의 조치) <신설 2023. 3. 29>
  • 재단이 피감기관일 경우, 감독기관의 임직원 및 공무원으로부터 제23조의2의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재단의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2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항의 내용으로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23조의2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그 사실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청렴계약제의 준수)

제24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공공사업 등의 입찰ㆍ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6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대표이사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03.18., 2021.6.17.>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삭제 2021.6.17.>
  •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17.>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임직원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 2022. 7. 6>
제29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공지 <개정2013. 8 .7>
    4. 임직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신설2009. 3. 26>
제30조(근무시간내 사적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선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2(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신설 2023. 3. 29>
  •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임직원은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 재단의 정치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업무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5장 위반시의 조치 등

제3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6조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6조에 의한 신고로 신고인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8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신설2017. 5. 11>
  •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
  • 대표이사는 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 인사규정 및 징계절차 및 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7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4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대표이사는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대표이사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1조(교육)
  •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09. 3. 26>
제4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준수여부점검)
  •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포상)

대표이사는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행동강령의 운영)

대표이사는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6.1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6.>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9.>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 7. 6.>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23조 제3항 제2호 관련)
  •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1.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제26조 제1항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구 분 1시간 상한액 1시간 초과 상한액
사례금 40만원 60만원
2. 적용기준
  1.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2. 나. 재단 임직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다. 위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4.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재단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5. 마.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별표 3> <개정 2021.06.17.>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제39조 관련)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비 위
유 형
수 수
행 위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정직·강등 강등·해임·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 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 동 정직·강등·해임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능 동 해임·파면 파면

【별지 제1호 서식】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다운로드

【별지 제2호 서식】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3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삭제 2022. 7. 6.>

【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삭제 2022. 7. 6.>

【별지 제5호 서식】 의견서 <삭제 2022. 7. 6.>

【별지 제6호 서식】 업무 담당 임직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삭제 2022. 7. 6.>

【별지 제7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ㆍ조치 내역서 <삭제 2022. 7. 6.>

【별지 제8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삭제 2022. 7. 6.>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삭제 2022. 7. 6.>

【별지 제10호 서식】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11호 서식】금품등 수수 신고서   다운로드

【별지 제12호 서식】외부강의등 신고서   다운로드

【별지 제13호 서식】초과사례금 신고서   다운로드

【별지 제14호 서식】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다운로드

【별지 제15호 서식】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16호 서식】금품등 인도확인서   다운로드

【별지 제17호 서식】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다운로드

【별지 제18호 서식】금품등 관리대장   다운로드

【별지 제19호 서식】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삭제 2022. 7. 6.>

【별지 제20호 서식】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별지 제21호 서식】상담기록관리부   다운로드

【별지 제22호 서식】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신설 2023. 3. 29.>   다운로드

제정 2007.10.9.
개정 2009.3.26.
개정 2011.12.27.
개정 2013.8.6.
개정 2013.10.21.
개정 2015.10.30.
개정 2015.12.3.
개정 2016.3.4.
개정 2016.9.6.
개정 2017.5.11.
전면개정 2018.7.31.
개정 2019.3.18.
개정 2021.6.17.
개정 2022.7.6.
개정 202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