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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서비스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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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2.3.23

[전문]

시민 서비스 헌장은 서울문화재단이 시민․예술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시민․예술가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것으로, 헌장을 공표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전 직원은 시민․예술가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약속]

하나,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문화 예술 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하나, 예술가가 열정과 역량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나, 모두가 예술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문화 예술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나, 예술을 검열하지 아니하고, 종교, 성별, 나이 등의 합리적이지 못한 사유로 시민․예술가를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시민․예술가를 존중하는 문화 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실천]

하나, 시민과 예술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 시민․예술가와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하나,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년 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하나,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외 계층을 배려하며,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선량한 시민과 예술가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가 보조금 부정 수령, 불합리한 악성 민원 등으로 말미암아 형평성에 어긋나게 제공되지 않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방법]

□ 시민과 예술가를 맞이하는 자세

• 시민과 예술가가 서울문화재단을 방문하는 경우, 외부 고객 방문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업무 중일 경우에는, 담당자와 소통 가능한 시간을 방문객에게 전달하고 담당자에게는 방문객의 요청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 전화를 받을 때는, 신속하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우편이나 팩스 및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접수된 민원은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부서와 업무별 담당 직원의 연락처를 누리집(홈페이지, www.sfac.or.kr)에 공개하고 ‘서울문화재단에 바란다(1:1 문의)’ 에 시민이 의견을 쉽고 편리하게 제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서울문화재단에 접수된 민원은 시민과 예술가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민원인에게 어떠한 금품이나 접대도 받지 않겠습니다.

• 타 부서·기관과의 협조 등으로 부득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알 권리 충족과 비밀 보장

• 민원 행정 실명제와 정보 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고객의 개인 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 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정보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과 예술가의 불편 최소화

• 담당 직원이 부적절하게 응대하여 인해 불편을 드리게 되는 경우에는 정중히 사과하고 같은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직원을 교육하겠습니다.


□ 서비스 평가 및 사후 관리

• 서울문화재단의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예술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경영 평가에 반영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수 부서 및 직원을 포상하는 등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서비스 헌장의 내용은 재단 누리집(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시민과 예술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시민과 예술가의 참여, 의견 제시 방법, 협조 사항

• 전화, 우편 및 팩스, 온라인(서울시 응답소, 서울문화재단에 바란다 등)으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제도 개선 및 정책 전반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거나, 서울문화재단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불편을 겪은 경우, 재단 직원이 친절하여 서비스에 만족했던 경험 등도 전화, 우편 및 팩스, 온라인(서울시 응답소, 서울문화재단에 바란다 등)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재단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은 경우,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 등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재단의 ‘부조리통합신고센터’(서울문화재단 윤리경영실 ☎02-3290-7151)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의견이나 불편 사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되도록 주소, 성명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유형에 따라 법률 · 제도 · 절차 등의 사유로 재단에서 해결해 드릴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때, 담당자에게 언어 폭력(욕설, 폭언, 고성 등), 성희롱, 반복민원(같은 내용으로 민원처리 3회 이상) 제기 등으로 직원의 업무를 방해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응대종료(「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1항), 경고·법적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4항)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지속적 언어 폭력 및 성희롱 등 담당자 통화 중단에 관한 관계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지속적 언어 폭력 및 성희롱 등 담당자의 민원인 고소 등 법적 조치 관계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 응대 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