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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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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칙
일상감사 대상업무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에 앞서 일상감사를 의뢰함.
감사부서는 집행부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일상감사를 진행하고 일상감사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위법ㆍ부당사항, 예상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대안과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함.
감사대상
□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주요 신규사업 등의 기획과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계약 업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ㆍ제조, 기타 계약
구분 | 공사 | 용역 | 물품구매ㆍ제조 | 비고 |
---|---|---|---|---|
입찰 | 2억원 | 2억원 | 5천만원 | 추정가격 |
수의계약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추정가격 |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일상감사 대상 제외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인견적 수의계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1)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2)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수의계약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수의계약
가.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
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한 기업 또는 조합과의 수의계약
4)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요건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수의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의 축제·행사 대행용역
※ 단, 조달구매 물품 등은 제외하고, 서울시 정보화심의‧학술용역심의‧기술용역타당성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심의결과를 재단 일상감사로 갈음할 수 있음
□ 예산 관리 업무
- 1억원 이상 예산 이·전용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예산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에 관한 사항
- 매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의 지출
□ 안전 관리 업무
- 재단 주요 사업(업무)의 안전관리계획
- 순간 최대 관람객 3,000명 이상 축제 및 행사
- 위험지역에서 개최되거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비를 사용하는 축제 및 행사 등
※ 단, 서울시 또는 자치구 심의를(안전관리계획 등) 받은 경우 해당 심의 결과를 재단 일상감사로 갈음할 수 있음
□ 기타업무
- 모든 규정의 제‧개정 사항 다만, 조례 및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규정의 변경은 제외
- 중요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표이사가 일상감사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 계약 업무 및 안전관리 업무에서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축제·행사란 광장, 공원, 도로, 산 등 실외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실내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 공연, 박람회, 전시회 및 이와 유사한 행사이며, 기념식, 시상식, 설명회, 회의(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심포지엄 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다.
처리절차
집행단계 | 집행부서 | 감사부서 | 처리절차 |
---|---|---|---|
① 사업계획 및 방침 수립 | O | 일상감사 의뢰 준비 | |
② 부서장 결재 | O |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 | |
③ 일상감사 의뢰 | O | 결재상신 전 일상감사 공문 의뢰 | |
④ 일상감사 실시 | O | 서류검토, 현장실사, 담당자 문답 등 | |
⑤ 일상감사 의견 통보 | O | 일상감사 의뢰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
⑥ 최종결재권자 결재 및 사업시행 | O |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 첨부 | |
⑦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O | 일상감사 의견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
⑧ 조치결과 접수 | O | ||
⑨ 조치결과 적정이행 여부 확인 | O | 일상감사대장 및 정보공개시스템 입력/관리 |
※ 서울문화재단 일상감사 내규일상감사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