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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대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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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예술공장 시설 및 대관안내 1층 갤러리M30 1

갤러리M30

문래예술공장 시설 및 대관안내
위치 지상 1층
시설 주로 전시 가능한 장소로, 이동형 가벽, 전시조명, 천정 매쉬 등이 설비되어있으며, 그 외 퍼포먼스나 영상미디어 작업 등도 진행할 수 있다.
규모 가로:11.4m, 세로: 19.8m
면적 225m2 (68평)
운영시간 09:00~22:00 운영
사용료
(VAT별도)
연습/제작(작업), 촬영(사진/영상) 사용 시 1일 20,000원
최대 대관 기간: 1개월
전시 등 예술행사 사용 시 1일 50,000원
최대 대관기간: 1주(셋업 및 철수포함)

공용장비 이용원칙 : 공동장비 및 영상장비, 휴게시설 등은 무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모품비 및 부주의에 의한 수리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함. 장비는 사용 전 최소 1주일 전 협의하여야 사용 가능함.

대관신청방법

신청접수

  • 정기대관 : 상반기(사용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 하반기(5월)
  • 수시대관 : 상시 접수(문래예술공장 자체프로그램 진행일 및 정기대관 사용기간을 제외한 잔여 일에 한함)
  • ※ 대관신청 및 공간사전답사는 전화 및 이메일로 문의(사용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 공간사전답사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 중 가능하며, 방문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예약신청을 완료해야 함
  • ※ 사용하고자 하는 일자의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전화 / FAX, 이메일로 구분된 신청방법 안내
전화 (02)2676-4332 이메일 mullaehongbo@sfac.or.kr
 

대관절차

대관 심사 및 승인

  • 대관 심사 후 대관 가능 여부 개별 통보
    서울시창작공간 운영내규 및 내부 방침에 의거한 심의 진행 후 승인 확정시 홈페이지와 e-mail을 통해 통보
  • 대관료 입금과 함께 정해진 제출서류 후 대관 확정
  • 필요 시 대관 기간, 시간 등 대관신청 내용 조정가능

대관내규 및 내부방침 대관규정 및 내부방침 다운로드

제출서류

  • 단체 :대관규정준수서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개인 :대관규정준수서약서 1부

부대시설

  • 서울시창작공간 운영내규 및 내부 방침에 의거한 심의 진행 후 승인 확정 시 홈페이지와 e-mail을 통해 통보
    (홈페이지 내 대관승인현황을 통해 확인 가능)

대관 심의 기준

  • 비영리 순수창작 관련 활동 우선 대관(상업적·종교적 성격이 강한 사업 배제)
  • 문래창작촌 지원·활성화 및 문래예술공장과의 협력 가능성이 있는 사업 우선 대관
  •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예술창작 관련 활동

대관 시 유의사항

  1. ① 대관 승인 전, 필요에 따라 대관 신청 내용(일정포함)에 대한 조정·협의를 할 수 있으며, 조정·협의된 내용으로 최종 대관 승인이 됩니다.
  2. ② 대관 승인된 내용(작품내용, 행사내용, 사용자, 일정 등)과 다른 내용으로 대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3. ③ 사업(행사)계획서, 시설 장비 반·출입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물품의 반입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는 사용자가 부담, 보상해야 합니다.
  4. ④ 박스씨어터의 경우, 학술세미나, 워크숍, 쇼케이스, 실제 공연, 교육프로그램 등의 대외적 행사를 목적으로 대관할 경우, 모두 행사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⑤ 연속된 일정의 대관 신청을 우선적으로 승인하며, 비연속 일정 대관 신청은 승인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⑥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관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향후 대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⑦ 대관 신청 승인 후, 7일 이내에 입금해야합니다.(사용료를 기한 내 입금하지 않거나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대관 및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
  8. ⑧ 환불규정
    •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100% 반환)
    • - 사용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80% 반환)
    • - 사용일 1일전부터 6일 이전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60% 반환)
    • - 사용일 이후에 남은 기간의 대관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일수의 50%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