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2024년 융합예술 창·제작지원사업 언폴드엑스(Unfold X) 사업 공모
2024.01.25
2024년 융합예술 창·제작지원사업 언폴드엑스(Unfold X) 사업 공모 안내
서울문화재단은 예술 현장에서의 창작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예술인(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융합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예술단체, 창‧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2024 언폴드엑스(2024 Unfold X)”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2024년 융합예술 프로젝트를 추진 예정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 분야 : 1) 융합예술 창·제작지원 A트랙(신진), 2) 융합예술 창·제작지원 B트랙(중견)
-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예술 프로젝트
분야 | 융합예술 프로젝트 예시 |
융합예술 창·제작지원(A/B 트랙 공통) | 예술+기술 융합한 콘텐츠(첨단기술의 예시: 디지털 미디어,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프로젝트, 모바일,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프로젝션 맵핑, 게임, 모션 인식 및 기타 스테이지 기술 등) |
□ 모집 기간 : 2024.02.05.(월) 10:00 ~ 2024.02.16.(금) 17:00까지 (KST, 한국표준시)
※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완료된 건에 한함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건수 증가로 인하여 업로드 시간이 지연되거나 시스템 문의 답변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제출 완료 권장(접수 마감 1시간 전까지 완료 권장)
□ 지원자격
연번 | 구분 | 세부 내용 |
1 | 융합예술 창·제작지원 A트랙(신진) | 융합예술 프로젝트를 창작 및 발표하고자 하는 데뷔 5년 미만의 예술가 개인 또는 단체 |
2 | 융합예술 창·제작지원 B트랙(중견) | 융합예술 프로젝트를 창작 및 발표하고자 하는 데뷔 5년 이상의 예술가 개인 또는 단체 |
※ 데뷔 기준: 예술인으로서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한(융합예술 프로젝트에 한함) 활동을 의미함.
학내 활동 및 졸업작품,은 데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A트랙, B트랙 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개인과 단체로 중복신청 불가
※ 단체 대표자와 단체는 동일주체로 간주하여 중복신청 불가
□ 선정자 지원 내용
연번 | 구분 | 세부 내용 |
1 | 융합예술 창·제작지원 A트랙(신진) | - 직접지원금(프로젝트 실행 지원금 최대 3천만원) - 발표 공간 제공 및 통합 홍보지원 ※ 24년 9월~11월 중 진행 예정 / 장소 추후 선정자 대상 안내 |
2 | 융합예술 창·제작지원 B트랙(중견) | - 직접지원금(프로젝트 실행 지원금 최대 5천만원) - “제3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4”참여 (※필수사항)를 통한 결과 발표 및 통합 홍보지원 ※ 24년 9월~11월 중 진행 예정 / 장소 추후 선정자 대상 안내 |
※ 지원금 사용 가능항목: 사례비, 홍보비, 제작비, 재료비, 발간비, 용역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복리후생비(예술인고용보험료), 사업 추진비
□ 선정자 규모
- 선정자 규모 : A트랙: 5(팀)내외, B트랙: 5(팀)내외
□ 선정자 필수사항
① 프로젝트 결과발표
- 융합예술 창·제작지원 A트랙(신진) 선정자는 2024년 9월~11월 중 프로젝트 결과 발표
- 융합예술 창·제작지원 B트랙(중견) 선정자는 “제3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2024년 9월~11월 예정)을 통해 결과 발표
② 선정자 간담회(오리엔테이션) 및 중간 공유회 필수 참여
③ 성희롱·성폭력 예방 : 지원신청시 서약서, 교부신청시 예방교육 필수
※ 결과발표 등 필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에서 개인/단체 명의로 온라인 지원신청
- 신청 시 필수제출서류(지원신청서) 업로드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scas.kr/scas) 내에서 개인/단체 명의로 온라인 지원신청
‣ 단체(증명서 보유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이상 보유 ※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인증받아야 함 ※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인증 시 약 7일 소요. 반드시 사전 인증 후, 단체 회원가입 진행 ※ 접수 마감일 직전 단체 회원가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가입 진행 |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시스템 가입 ID 기준으로 신청주체(개인/단체)가 구분되며 선정 이후 주체 변경 불가
예. 개인 ID로 가입 및 신청 시 단체명으로 프로젝트 수행 불가
□ 제출서류
종류 | 내용 | 제출방법 |
지원신청서 | ○ 지정서식 다운로드 ※ 35페이지 이내 작성 ※ 파일명 ‘지원신청서_이름 또는 팀명’으로 변경 후 제출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에서 신청 시 지원신청서를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첨부‧제출 |
※ PDF 변환 후, 파일의 오작동 및 깨짐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 영상/사운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URL링크가 있을 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비공개 링크의 경우 반드시 비밀번호 기재
※ 그 외 추가 자료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음
※ 첨부파일 총 용량은 최대 100MB까지 첨부 가능
※ 지원신청서 양식은 2024년 지정양식 필수 사용
□ 선정방법
- 행정심의 : 필수제출서류 및 결격사유 확인
- 1차 심의 : 서류심의
- 2차 심의 : 1차 심의 통과자 대상 인터뷰 및 토론, 최종 지원금 의결 진행
□ 공모일정
※ 진행 상황에 따라 상기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공모 절차 | 일정(안) |
신청접수 | 2024.02.05.(월)~2024.02.16.(금) 17:00까지 |
행정심의 | 2024.02.19.(월)~2024.02.22.(목) |
서류심의 | 2024.02.23.(금)~2024.02.29.(목) |
인터뷰 및 토론심의 | 2024.03.06.(수)~2024.03.08.(금) 기간 중 |
최종발표 | 2024.03.14.(목) 예정 |
□ 심의기준
- 융합예술 창·제작지원 A/B트랙 (공통)
구분 | 지원내용 | 가중치 |
프로젝트 계획의 적정성 · 타당성 | · 프로젝트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융합예술 창·제작 지원사업 취지와의 부합성 - 실행계획의 명확성, 체계성 - 예산의 합리성, 구체성 | 30% |
융합예술창작의 참신성 | · 프로젝트의 독창성 - 창작 의도의 명확성 및 내용의 참신성 - 향후 예술-기술 융합 우수 창작사례로의 발전 가능성 · 기술융합의 창의성 - 융합형태 및 내용의 참신성, 독창성 | 40% |
프로젝트 구현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 · 프로젝트 구현의 실현가능성 - 사업기간 내 프로젝트 구현의 실현 가능성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전문 역량(인력, 기술활용능력 등)을 갖추었는가? · 기술 활용의 적정성 - 활용기술에 대한 이해도, 활용방안의 구체성 | 30% |
총합 | 100% |
□ 유의사항
○ 지원신청 부적격 요건
[지원신청 ‘주체’ 기준 부적격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중 ‘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인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이 가능한 예술인은 신청 가능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닌 자(2005년 이후 출생자)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국고·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위 단체에 소속된 개인의 경우 해당 소속단체 사업이 아닐시 ‘개인’으로 지원 가능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교육, 종교 활동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학교·종교기관 등 또는 이들 기관의 소속·운영 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의 경우 이에 소속된 재학생(개인) 또는 이들로만 구성된 단체는 부적격자 포함. 단, 대학원생은 신청 가능 * 선정 결과 발표 시점(2024년 3월 예정)을 기준으로 대학(교) 전 학기를 이수한 졸업 유예자는 지원 가능 [과거 선정이력 및 사업수행 관련 부적격 기준]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을 위반한 예술인(단체) –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제재 조치 중인 예술인(단체) (정산보고서 지연제출/미제출, 임의포기, 미정산, 환수 대상자 등) * 단, 기존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사업 종료 후 기한 내 성과보고 진행 중인 예술인(단체)은 기존 사업 성과보고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관련 규정, 지침, 법률 관련 부적격 기준] –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 및 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 및 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단체 및 개인 |
○ 지원신청 제외 대상
○ 지원신청 시 - 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기술기반 융합 예술 분야 지원사업(2024년 기준)에 선정, 참여하는 경우, 동일한 프로젝트로 중복선정이 불가하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자료는 심의 자료로 활용되므로 불성실한 내용작성 및 자료제출 미비는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 -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미지 무단도용, 모방작, 저작권 침해 등)이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이 취소됨 – 2020~2023년 중 서울문화재단 융복합 창제작 지원사업 및 Unfold X 기획자학교(캠프) 선정자의 경우 동일 프로그램으로 지원 불가 (※ 기존 참여 작품에서 현격한 업그레이드 작업의 경우 지원 가능) – 융합예술 창·제작지원사업 내 A트랙, B트랙 중복신청 불가 - 개인과 단체로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단체 대표자와 단체 역시 동일 주체로 간주하여 중복신청 불가 ○ 지원선정 후 - 선정 예술인(단체)는 프로젝트 창‧제작 중 기간 내 구현불가 판단 등의 문제로 일부 개발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할 시 선정발표 후 1개월까지 변경신청서 제출 가능. 이 경우 심의위원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변경내용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참가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변경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자 의무사항 불이행 시 선정취소 조치 - 선정 프로젝트의 제작완료 불가 판단 시 선정취소 및 창제작 지원금 반환 의무 - 개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있으며, (재)서울문화재단은 지적재산권 등록 등 관련 업무를 대행하지 않음 - 외부 전시 또는 유통 시 서울문화재단 및 “2024년 언폴드엑스” 공모에 의한 창제작 프로젝트임을 필히 명기하여야 함 - 2024년 사업기간 내 동일프로젝트로 서울문화재단, 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기술기반 융합 예술 분야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개인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지원자 책임 신청제] 운영
서울문화재단은 지원 신청 시 모집 대상, 신청자격, 필수 제출 자료 등에 대해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신청 주체의 작성 내용에 대해 신뢰하고 심의를 진행합니다. 더불어 제출서류 및 자료의 작동 여부(파일 깨짐, 이미지 오류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확인 과정은 거치지 않으므로, 제출 전 반드시 본인의 책임 하에 작동 여부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도의 취지는 보다 간결한 신청과 신속한 선정 절차 진행을 위한 것으로, 부정확한 정보와 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께서도 해당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신청 시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성희롱,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부적격 기준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자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금 관리규정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16조제6호 2018.03.23.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을 제재할 수 있음)
–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제재 가능
○ 지원 부적격 사업 기준
–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창작활동 및 작품 제작 활동
- 상업적 목적이 강한 전시, 공모전, 수상전 등 기획 의도가 불분명한 프로젝트
- 관례적인 회원전 및 협회전, 연례전, 학위 청구전 등
- 국외에서 발표 예정인 프로젝트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등의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 타 기관 중복사업 선정 시 선정자는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허위사실 등이 확인 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단, 재단이 인정하는 일부 사업은 허용 가능(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 등)
○ 기타 제한사항
– 부적격 기준 또는 지원 신청 사업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주체 및 사업은 심의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 필수서류(지정양식의 지원신청서) 미제출 및 미사용, 임의 편집 시 심사 과정에서 제외
- 지원신청 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내 사업 분류를 잘못 선택 경우 마감시간 이후 변경 불가
□ 문의
서울문화재단 융합예술팀 : 02-2676-6812(신진), 4332(중견) / artech@sfac.or.kr
※ SCAS 시스템 관련 문의 : 02-3290-7466, 7467
서울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객응대 근로자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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