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2024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공모
2024.03.28
2024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공모 안내 |
2024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문화시설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하여 지역에서 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예술교육 활동 주체가 되고 지역주민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2024. 3. 18. |
1 | | 공모개요 |
□ 사 업 명: 2024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공모
□ 공 고 일: 2024. 3. 18.(월)
□ 접수기간: 2024. 3. 20.(수) 10:00 ~ 4. 3.(수) 17:00 까지
□ 공모자격: 문화예술교육 기획·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시설
□ 공모신청: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이메일, 우편 및 퀵, 방문접수 모두 불가
※ e나라도움 시스템(https://www.bojo.go.kr/bojo.do)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바랍니다.
※ 접수 마감 당일은 접속자가 몰려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 마감시간 1일 전에 제출완료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단체 증빙서류 1부(해당 시)
※ e나라도움 시스템 공모 신청 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지정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첨부 바랍니다.
□ 지원규모: 총 5건(선정 기관별 32,000,000원 정액지원)
□ 심의방법 및 일정: 자격검증행정심의(4월1주), 2차 인터뷰심의(4월2-3주) 중 1일 ※예정
□ 최종결과발표: 2024년 4월 26일(금) ※예정
□ 문의처: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정책팀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관련: 02-758-2103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접속장애 등) : 1670-9595
2 | | 2024년 추진 방향 |
구분 | 2023년 | 2024년 | |
지원 내역 | 시설 당 지원금 | 총 3,200만원 정액 지원 | 동 일 |
문화예술교육사 프로젝트 개발·운영비 상한액 | 1,200만원 | 1,300만원 (▲100만원 증액) | |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 | ‘23년 서울시 생활임금 준용 | ‘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준용 | |
문화예술교육사 근무기간 | 8개월 | 6~7개월 |
3 | | 세부 지원 내역 |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4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 사업기간: 2024년 3월 ~12월
- 공모대상: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시설
- 사업내용: 지역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 운영
□ 지원 목적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배치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 · 개발 등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지역 문화시설 및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의 다양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운영을 지원하여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 조성
□ 사업 기간
- 2024년 3월 ~ 12월(문화예술교육사 채용 기간: 6월~12월 중, 6~7개월)
□ 지원 개요
구분 | 내용 |
교육운영대상 | 지역주민 등 |
지원 목적 | 지역 문화시설의 지역 자원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지원 |
지원 내용 | 서울 지역 내 문화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
지원 규모 | 시설 당 3,200만원 (정액지원) |
지원 건수 | 5건 내외 |
추진 내용 | 일 정 | 비 고 |
사전 공고 | 2024.03.18.(월) | 재단 홈페이지 |
지원 신청 | 2024.03.20.(수) ~ 04.03.(수) 17:00까지 | e나라도움 시스템 |
선정 심의 | 2024.04.04(목) ~ 04.19.(금) 중 ※예정 | 서류 및 인터뷰 심의 |
결과 발표 | 2024.04.26.(금) ※예정 | 선정 대상 기관에 선정 공문 개별 발송 ※선정기관 대상 지원금 교부 5월 중 예정 |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문화시설 대상 오리엔테이션(OT) 진행예정: 2024. 5. 1.(수) ~ 5. 3.(금) 중 1일 예정 ※ 선정 문화시설은 오리엔테이션 참석 필수 |
□ 지원 개요
구분 | 세부 내용 | |
대상 |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공간과 문화예술교육사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서울소재 문화시설 ※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우선선정(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0조) ※ 의무배치기관 : 국공립 공연장ㆍ박물관ㆍ미술관,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단, 국립 및 지자체 직영시설은 제외) | |
내용 | 지역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하여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지원 | |
지원규모 | - 시설 당 32,000천원 (정액 균등지원) • 시설 당 문화예술교육사 1인 배치 및 인건비 •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개발, 운영비 (※ 운영비 예산 상한선 13,000천원으로 편성) | |
지원조건 | - 기관 당 1명의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6월~12월 중, 6~7개월 간) - 문화시설과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1개 이상 개발 · 운영 | |
선정기관 의무사항 | - 선정 후, 문화예술교육사 공개 채용 및 선발 (*심의 시 재단 담당자 참관 예정) • 문화예술교육사 채용기간 (공모·접수: 5월 1주~5월 3주/결과발표: 5월 4주/근무개시일: 6월3일(월)) • 문화예술교육사 모집 및 선정심의 및 채용은 선정 문화시설에서 자체 진행하며, 공개모집 필수 • 공개 모집 시, 운영시설 홈페이지를 포함한 인력 채용관련 홈페이지에 문화 예술교육사 모집 공고 게시 •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과정 및 채용 인력정보 관련 증빙자료 제출필수 (모집 공고 사이트 캡처화면, 근로계약서, 문화예술교육사 이력서, 자격증 등) • 서류 접수 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적격 확인 협조 - 문화예술교육사 근무사항 파악 및 사업 운영, 컨설팅, 워크숍, 예산 집행·정산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1인 이상 지정 필수 | |
문화예술 교육사 채용기준 및 근로 내용 | - 문화예술교육사는 단순 강사가 아닌 프로젝트 기획자로서 문화시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기획·개발을 위한 연구, 강사진 섭외, 결과자료집 제작 등의 프로젝트 전반에 수반되는 업무 수행 ※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 보조 및 진행만 수행하는 것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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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젝트 기획·운영 내용 | - 운영내용 : 문화시설은 지원 신청 시 문화시설의 특성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 방향을 협의하고,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후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 · 개발 · 운영하여야 함 ※ 자치구 문화재단의 경우 시민 외 교육 참여자 대상의 확대설정,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기획사업 등으로 추진 가능하나, 반드시 문화예술교육사의 주도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설계 - 운영조건 •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1개 이상 운영, 3개월 이상 운영 • 프로젝트 기획·개발을 위한 연구모임 및 자문회의 필수이며 4회 이상 운영(※회의록 작성 필수) •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기간 : 6월~12월 • 교육장소 : 선정된 수행기관의 시설 • 교육참여 인력 : 문화예술교육사 및 현장 예술인, 예술강사(문화예술교육사 외 강사 구성가능) • 교육 참가비 : 무료 원칙 ※ 참여자 모집 관리, 온·오프라인 홍보 등 주체적인 홍보 활동 운영 - 참고사항 •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운영가능, 수업차시 제한 없음 • 문화예술 단순체험, 행사 중심의 단순 반복형, 1회성 프로젝트는 지양 • 문화시설이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의 실습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 | |
기타 사업운영 및 관리 (필수) | • 교육 프로젝트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추후 별도 양식 제공 예정) • 서울문화재단(예술교육실) 주최 CoP 및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는 각종 워크숍 및 간담회 참석 (진흥원 주최 프로젝트 기획서 작성, 행정업무 등 실무 중심의 공통 연수 참여) • 교육 정산 ‧ 실적보고 및 보고서 제출 • 본 사업 홍보를 위한 사진‧영상 촬영 및 인터뷰 협조(초상권동의서 제출) |
□ 사업 필수 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필수 조건 | ➔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문화시설(문화기반시설) •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문화예술교육사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문화예술교육사 외 본 사업의 업무 수행 및 문화예술교육사 근무사항 파악을 위한 책임 관리자 1인 이상 지정 가능한 시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4대보험 가입기준)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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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신청 우대 조건 |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상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우선 선정 ※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이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대상 등)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ㆍ공립 공연장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ㆍ공립 미술관 3.「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 |
공모 신청 제외 조건 | 1. 지원신청 부적격 대상 1) 지원신청 주체 기준 — 국립, 시립, 기초자치단체 산하·소속 문화예술단체(기관), 전수회관 —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 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특수·대안학교 — 언론사 및 언론사 산하·소속기관,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정치 및 종교, 친교기관 등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 학원을 포함한 상업적 활동을 주로 영리 위주의 기관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2)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기준 — 국·시비 지원 사업 정산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은 단체 3) 관련 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개인이 구성원에 포함되거나 또는 그 개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금 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제5호 및 제16조 제6호 2018.03.23.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제6조의 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 및 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단체 및 개인 ・성희롱,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제재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재단 내부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기타 재단에서 의결한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원 부적격 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동일 프로그램으로 문체부, 지자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등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3. 행정심의 결격사유 —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 필수서류(지정양식의 지원신청서) 미제출 및 미사용 (2022년 지정양식 필수 사용) — 타 사업에 지원 신청 |
□ 사업 추진 절차
| 자격 심의 | ⇨ | *서류심의 | ⇨ | 심층 인터뷰심의 | ⇨ | 최종 발표 | ⇨ | 사업 관리·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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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조건, 미비 서류 등 검토 | | 서류 심의 진행 ※선발규모의 3배수 미만 지원 시, 진행하지 않음 | | PT 심의 진행 | | 재단-시설 협약 체결 | | 문화예술교육사 선발/채용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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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문화시설 대상 오리엔테이션(OT) 진행예정: 2024. 5. 1.(수) ~ 5. 3.(금) 중 1일 예정
※ 선정 문화시설은 오리엔테이션 참석 필수
□ 지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3월 20일(수) 10:00 ~ 4월 3일(수) 17:00 까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https://www.bojo.go.kr/bojo.do)을 통한 온라인 지원 신청
※접수마감일은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일 1일 전까지 접수, 우편 및 방문지원 불가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필수 제출 | - 지원신청서(‘e나라도움 시스템’ 입력) - 첨부서류 (‘e나라도움 시스템’ 파일 첨부) •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1부. ※ 운영시설 직인 및 서명 반드시 포함 ※ 반드시 hwp 파일 형태로 제출 |
신청 시 유의 사항 | - 파일명은 ‘문화예술교육사역량강화_[시설명]’ 으로 제출. ※ 예) 문화예술교육사역량강화_[서울문화재단] - 공모신청서 내의 붙임자료 미제출 및 파일명 불일치 시 행정심의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용량 초과로 인한 파일 첨부가 안 될 경우, 파일 내 사진 등 용량을 줄여 업로드 |
□ 유의사항
- 재단 및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의 동일(유사) 내용의 프로젝트 중복 지원 배제
※ 동일 프로젝트 운영 여부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
- 전년도 사업운영 시 행정사항 및 교육운영에 경고조치가 가해진 시설의 경우 선정에 제한 적용, 지원사업 관련 미 정산 시설 지원 배제
- 공모신청 지정양식 외, 자유양식의 신청서 작성 시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예산계획 수립 시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가액 기준으로계획 수립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심의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 확정된 사업이라도 허위사실 판명 시 취소 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선정 및 채용 시 신청 및 지원 취소됨
□ 심의기준
사업목적 이해도 및 적합성 | • 본 지원사업의 취지와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 본 기관의 사업 지원의 필수성과 적합성 |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역량 및 경험도 | • 지역 내 사회적 이슈 및 관심의, 문화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역량 •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사업 수행 경험 및 실행력 |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관리 역량 | •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운영의 인적·물적 자원이 확보되고 해당 시설의 프로젝트 자원 및 인력관리가 가능한 조직의 체계성 • 문화예술교육사와 문화시설 간의 역할분담 및 과업의 적합성 |
지역 교육 거점 공간으로서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 | • 문화시설이 확보한 교육 환경의 적절성과 지속 가능성 • 본 사업을 통한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확산 방안의 우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