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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2024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공모

2024.03.28

2024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공모 안내

2024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문화시설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하여

지역에서 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예술교육 활동 주체가 되고 지역주민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2024. 3. 18.

 

1

 

공모개요

□ 사 업 명: 2024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공모

□ 공 고 일: 2024. 3. 18.()

□ 접수기간: 2024. 3. 20.() 10:00 ~ 4. 3.() 17:00 까지

□ 공모자격문화예술교육 기획·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시설

□ 공모신청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이메일우편 및 퀵방문접수 모두 불가

※ e나라도움 시스템(https://www.bojo.go.kr/bojo.do)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바랍니다.

※ 접수 마감 당일은 접속자가 몰려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 마감시간 1일 전에 제출완료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제출서류지원신청서 1단체 증빙서류 1(해당 시)

※ e나라도움 시스템 공모 신청 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지정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첨부 바랍니다.

□ 지원규모총 5(선정 기관별 32,000,000원 정액지원)

□ 심의방법 및 일정자격검증행정심의(41), 2차 인터뷰심의(4월2-3) 중 1일 예정

□ 최종결과발표: 2024년 4월 26(예정

□ 문의처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정책팀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관련: 02-758-2103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접속장애 등) : 1670-9595


2

 

2024년 추진 방향

2023

2024

지원

내역

시설 당 지원금

총 3,200만원 정액 지원

동 일

문화예술교육사 프로젝트 개발·운영비 상한액

1,200만원

1,300만원 (100만원 증액)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

‘23년 서울시 생활임금 준용

‘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준용

문화예술교육사 근무기간

8개월

6~7개월


 

 

3

 

세부 지원 내역

□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4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사업기간: 2024년 3월 ~12

공모대상문화예술교육사 인력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시설

사업내용지역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 운영

 

□ 지원 목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배치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 · 개발 등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지역 문화시설 및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의 다양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운영을 지원하여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 조성

 

□ 사업 기간

2024년 3월 ~ 12(문화예술교육사 채용 기간: 6~12월 중, 6~7개월)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교육운영대상

지역주민 등

지원 목적

지역 문화시설의 지역 자원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지원

지원 내용

서울 지역 내 문화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규모

시설 당 3,200만원 (정액지원)

지원 건수

5건 내외

 

 □ 사업 절차 및 일정

진 내용

일 정

비 고

사전 공고

2024.03.18.(월)

재단 홈페이지

(www.sfac.or.kr)

지원 신청

2024.03.20.() ~ 04.03.() 17:00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

(https://www.bojo.go.kr/bojo.do)

선정 심의

2024.04.04() ~ 04.19.() 중 ※예정

서류 및 인터뷰 심의

결과 발표

2024.04.26.(예정

선정 대상 기관에 선정 공문 개별 발송

선정기관 대상 지원금 교부 5월 중 예정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문화시설 대상 오리엔테이션(OT) 진행예정: 2024. 5. 1.(수) ~ 5. 3.(금) 중 1일 예정

※ 선정 문화시설은 오리엔테이션 참석 필수

 

 

□ 지원 개요

구분

세부 내용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공간과 문화예술교육사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서울소재 문화시설

※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우선선정(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0)

※ 의무배치기관 국공립 공연장박물관미술관공공도서관문화의집 (국립 및 지자체 직영시설은 제외)

내용

지역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하여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지원

지원규모

시설 당 32,000천원 (정액 균등지원)

• 시설 당 문화예술교육사 1인 배치 및 인건비

•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개발운영비 (※ 운영비 예산 상한선 13,000천원으로 편성)

지원조건

기관 당 1명의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6~12월 중, 6~7개월 간)

문화시설과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1개 이상 개발 · 운영

선정기관

의무사항

선정 후문화예술교육사 공개 채용 및 선발 (*심의 시 재단 담당자 참관 예정)

• 문화예술교육사 채용기간 (공모·접수: 5월 1~5월 3/결과발표: 5월 4/근무개시일: 63())

• 문화예술교육사 모집 및 선정심의 및 채용은 선정 문화시설에서 자체 진행하며공개모집 필수

• 공개 모집 시운영시설 홈페이지를 포함한 인력 채용관련 홈페이지에 문화 예술교육사 모집 공고 게시

•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과정 및 채용 인력정보 관련 증빙자료 제출필수

  (모집 공고 사이트 캡처화면근로계약서문화예술교육사 이력서자격증 등)

• 서류 접수 후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적격 확인 협조


- 문화예술교육사 근무사항 파악 및 사업 운영컨설팅워크숍예산 집행·정산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1인 이상 지정 필수

 

 

 

 

문화예술

교육사

채용기준

근로 내용

문화예술교육사는 단순 강사가 아닌 프로젝트 기획자로서 문화시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기획·개발을 위한 연구강사진 섭외

 결과자료집 제작 등의 프로젝트 전반에 수반되는 업무 수행  ※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 보조 및 진행만 수행하는 것은 불가

※ 문화예술교육사 근로 기준 및 내용

1) 지원조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 만 39세 이하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하인자 우대

2) 근무기간 계약일로부터 6~7개월 (6-12)

   - 업운영 상황에 따라 서울문화재단과 사전 협의 후근무 시작·종료일 탄력적 운영가능

3) 보수기준 2024 서울시 생활임금 준용 및 근로기준법 범위 내 선정기관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 월 최대 예산 내에서 선정기관 내규에 따라 시간 외 근무 
가산 수당 책정 가능
► 참고 : 2024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1,436원 월정액 2,390,124
(주휴 및 연차수당 포함시간외근무수당 별도)

    - 4대 보험금 중 개인부담금 임금에서 공제

4) 근무시간 주 5(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근무시간은 프로젝트 운영 진행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5)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자와 선정시설 간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 체결 필수

6)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제외대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문화예술교육사

• 타 인턴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타 시설이나 신청기관에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

 신청시설의 사업주와 직계비속형제·자매 등 특수 관계가 있는 자

중도 결원 발생 시 공개 채용원칙에 근거하여 재선발을 통한 충원 필수

교육 프로젝트 기획·운영 내용

운영내용 문화시설은 지원 신청 시 문화시설의 특성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 방향을 협의하고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후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 · 개발 · 운영하여야 함

※ 자치구 문화재단의 경우 시민 외 교육 참여자 대상의 확대설정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기획사업 등으로 

   추진 가능하나반드시 문화예술교육사의 주도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설계


운영조건

•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1개 이상 운영, 3개월 이상 운영

• 프로젝트 기획·개발을 위한 연구모임 및 자문회의 필수이며 4회 이상 운영(회의록 작성 필수)

•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기간 : 6~12

• 교육장소 선정된 수행기관의 시설

• 교육참여 인력 문화예술교육사 및 현장 예술인예술강사(문화예술교육사 외 강사 구성가능)

• 교육 참가비 무료 원칙

※ 참여자 모집 관리·오프라인 홍보 등 주체적인 홍보 활동 운영


참고사항

•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운영가능수업차시 제한 없음

• 문화예술 단순체험행사 중심의 단순 반복형, 1회성 프로젝트는 지양

• 문화시설이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의 실습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

기타 사업운영

및 관리

(필수)

• 교육 프로젝트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추후 별도 양식 제공 예정)

• 서울문화재단(예술교육실주최 CoP 및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는 각종 워크숍 및 간담회 참석

  (진흥원 주최 프로젝트 기획서 작성행정업무 등 실무 중심의 공통 연수 참여)

• 교육 정산 ‧ 실적보고 및 보고서 제출

• 본 사업 홍보를 위한 사진영상 촬영 및 인터뷰 협조(초상권동의서 제출)

 

 

□ 사업 필수 내용

구분

세부내용

필수

조건

➔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문화시설(문화기반시설)

•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문화예술교육사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문화예술교육사 외 본 사업의 업무 수행 및 문화예술교육사 근무사항 파악을 위한 책임 관리자 1인 이상 지정 가능한 시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4대보험 가입기준)인 시설

※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및 역할 수행 가능 공간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공연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도서시설 등)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4호가목의 문화의 집 및 제567호에 따른 문화시설(지방문화원국악원전수회관종합시설 등)

▪ 문학진흥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문학관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정의한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센터지역영상미디어센터지역서점)

▪ 기타 상위법 또는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등록된 시설 중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공간

공모

신청

우대

조건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상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우선 선정

※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이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대상 등)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ㆍ공립 공연장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ㆍ공립 미술관

 3.「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공모

신청

제외

조건

1. 지원신청 부적격 대상

1) 지원신청 주체 기준

— 국립시립기초자치단체 산하·소속 문화예술단체(기관), 전수회관

— ··고등학교 및 학교 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특수·대안학교

— 언론사 및 언론사 산하·소속기관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정치 및 종교친교기관 등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 학원을 포함한 상업적 활동을 주로 영리 위주의 기관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2)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기준

— ·시비 지원 사업 정산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은 단체
(정산보고서 지연제출/미제출임의포기미정산환수 대상자 등)
※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3) 관련 규정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 성희롱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개인이 구성원에 포함되거나 또는 그 개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금 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제5호 및 제16조 제6호 2018.03.23.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다만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6조의 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 및 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단체 및 개인 성희롱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제재

—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재단 내부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기타 재단에서 의결한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원 부적격 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동일 프로그램으로 문체부지자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역문화재단 등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 동일 프로그램 선정·운영 시 선정 취소

 

3. 행정심의 결격사유

—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 필수서류(지정양식의 지원신청서미제출 및 미사용 (2022년 지정양식 필수 사용)

— 타 사업에 지원 신청

 

□ 사업 추진 절차

 

자격 심의

*서류심의

심층 인터뷰심의

최종 발표

사업 관리·운영

 

 

 

 

 

 

 

 

 

 

 

자격조건,

미비 서류 

검토

 

서류 심의 진행

선발규모의 

3배수 미만 지원 시,  

진행하지 않음

 

PT 심의 진행

 

재단-시설

협약 체결

 

문화예술교육사 선발/채용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운영

 

 

 

 

 

 

 

 

※ 선정 문화시설 대상 오리엔테이션(OT) 진행예정: 2024. 5. 1.(수) ~ 5. 3.(금) 중 1일 예정

※ 선정 문화시설은 오리엔테이션 참석 필수


□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4년 3월 20() 10:00 ~ 4월 3() 17:00 까지

접수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https://www.bojo.go.kr/bojo.do)을 통한 온라인 지원 신청

  ※접수마감일은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일 1일 전까지 접수우편 및 방문지원 불가

 

□ 제출서류

구분

내용

필수

제출

지원신청서(‘e나라도움 시스템’ 입력)

첨부서류 (‘e나라도움 시스템’ 파일 첨부)

•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1.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공모 관련 게시글 내 양식 다운로드
∎ 서울문화재단에서 다운로드(www.sfac.or.kr)
   홈페이지[새소식][재단소식][공지사항]

※ 운영시설 직인 및 서명 반드시 포함

※ 반드시 hwp 파일 형태로 제출

신청 시 유의

사항

파일명은 문화예술교육사역량강화_[시설명]’ 으로 제출.

※ 문화예술교육사역량강화_[서울문화재단]

공모신청서 내의 붙임자료 미제출 및 파일명 불일치 시 행정심의에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 용량 초과로 인한 파일 첨부가 안 될 경우파일 내 사진 등 용량을 줄여 업로드
(*파일 확장명 변경 불가)


□ 유의사항

재단 및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의 동일(유사내용의 프로젝트 중복 지원 배제

  ※ 동일 프로젝트 운영 여부 확인 시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

전년도 사업운영 시 행정사항 및 교육운영에 경고조치가 가해진 시설의 경우 선정에 제한 적용지원사업 관련 미 정산 시설 지원 배제

공모신청 지정양식 외자유양식의 신청서 작성 시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예산계획 수립 시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반드시 공급가액 기준으로계획 수립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심의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 확정된 사업이라도 허위사실 판명 시 취소 가능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선정 및 채용 시 신청 및 지원 취소됨


□ 심의기준

사업목적 이해도

및 적합성

• 본 지원사업의 취지와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 본 기관의 사업 지원의 필수성과 적합성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역량 및 경험도

• 지역 내 사회적 이슈 및 관심의문화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역량

•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사업 수행 경험 및 실행력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관리 역량

•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운영의 인적·물적 자원이 확보되고 해당 시설의 프로젝트 자원 및 인력관리가 가능한 조직의 체계성

• 문화예술교육사와 문화시설 간의 역할분담 및 과업의 적합성

지역 교육 거점 공간으로서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

• 문화시설이 확보한 교육 환경의 적절성과 지속 가능성

• 본 사업을 통한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확산 방안의 우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