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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는 연극

우리는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 Part II

윤수련

제232호

2023.04.27

지난 연말 웹진 연극in에서는 연극의 창작 과정에서 연극인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을 들어보는 기획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은 각자가 놓인 상황과 위치에 따라 매우 고유한 경험을 하게 마련이지만, 우리는 그 구체적인 경험을 함께 말하고 듣는 것으로부터, 사회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개인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 알게 됩니다.
연극in은 이러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손상에 대처하는 것이, 단지 개인의 책임이나 관리, 혹은 개인이 지켜야 할 덕목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고, 1) 연극계 구성원들 사이 공동의 약속 만들기 2)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기, 두 가지 방향의 제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모두와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기획을 마무리하면서, 연극의 “건강” 개념이 어떻게 재편될 수 있는지,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또 다른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나아가 연극인의 건강 문제가 보편적 건강권과 인권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연극 창작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임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실천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장을 열어두고자 합니다.

“… 연극사업 같이 노역 중 더 심한 노역이 없고 노동 중에 더 큰 노동이 없다 … 각본한 책만 보고 무대에 올리기만 하면 되리라 하는 거기에 모든 병통이 생기는 것이다.”

종이 신문을 스크랩한 이미지. 가로로 긴 상자 안에 세로쓰기로 된 기사가 보인다. 문자의 80% 가까이가 한자로 되어 있고, 기사 상자 위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히도록 한자로 “대정십삼년일월일일”이라는 발행일자와 “동아일보” 제호가 쓰여 있다.
현철, 「조선극계의 장래」, 『동아일보』, 1924.1.1.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화면 캡처

일제시기 연극인 현철은 새해 벽두 『동아일보』 칼럼에서 조선의 장래를 연극이 구제할 것이라고 평하며, 연극을 그저 가벼운 유희로 여기는 편견이 모든 “병통”의 원인이라고 썼고, 또한 연극만큼 “노역 중 더 심한 노역이 없”다고도 했다. 칼럼은 정작 해야 할 연극의 희망찬 미래 같은 얘기는 안 하고 “실없는 자기광고 같은” 글만 쓰고 말았다며 머쓱하게 끝났다. 연극이라는 노역을 통해 현실의 장래에 개입한다는 이상과는 달리 연극이 줄곧 “에라이, 이것저것 안 되니 연극이나 하여 한 세상 뛰놀다가 죽겠다”하는 “광대”의 “용이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푸념이었다. 100년 전 글이지만 새롭지 않은 고민이어서 (가령 이번 기획 연재의 「 손상의 경험을 통과하기」 좌담1) 역시 이 고민들을 반영하고 있다) 현철의 글은 여전히 흥미롭다.
현철의 칼럼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극계의 “병통”과 건강 문제는, 창작자, 퍼포머, 기획자들의 건강권 문제를 넘어 연극이 어떤 식으로 세상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개입할 것인가 하는 물음과 맞닿아있는 듯하다. 연극이라는 고된 노역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연극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할 때, 연극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불안하고 부조리한 생존 조건으로부터 보다 이로운 상태로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이다. 한편으로 이는 연극이 세상을 위한 소임을 다 하고 나면, 이를 수행한 이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는가 하는 이분법 너머, 연극의 역할과 연극인의 건강이 함께 고려될 수는 없는지 끊임없는 물음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 묻는 것은 세상에 대한 개입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그 개입과 충돌하는 지점에 있기도 한 복잡한 시도이다. 이같이 고민의 확장을 꾀할 수 있다면, 연극과 건강에 대한 질문은 사적인 손상과 보호 경험에서 공적인 제도 마련의 당위성으로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 개념 자체의 외연을 넓히는 인식론적 전환이기도 함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한 이 짧은 에세이는 현재 연극인 건강권 발휘의 실질적인 ‘방법론’ 문제만큼이나 연극의 ‘건강’ 개념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쓰였다. 특히 연극인들의 건강과 보호를 논의하는 과정이 드러내는 실질적 어려움과 담론 확장의 한계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이를 위해 연극과 건강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어왔는지 간단히 살피고, 이를 통해 우리가 ‘건강’ 개념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해로운 줄을 알면서도”

근 100년 전에도 연극인들은 창작환경에서 꽤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의사 정근양은 “의학만필”이라는 연재물에서 납중독을 소개하며 “배우들이 이 중독[납중독]에 걸리는 자가 많다. 연분을 포함한 백분이면 얼굴에 잘 먹는 관계상, 연극등시에 두터운 화장을 할 때에 해로운 줄을 알면서도 쓰게 되는 수가 많다”2)고 지적하기도 했다. 배우들이 화장분의 납 성분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해로운 줄을 알면서도” 공연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납 성분에 노출되다 보니 납중독에 걸리는 이가 많다는 것이었다. 한편 보건운동가 양봉근은 “정서가 풍부하여 여간한 일에도 감격흥분이 잘 되는 예술가, 시인, 소설가, 배우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왕왕히 정신 이상을 일으키기 쉬우며”, 따라서 국민성이나 직업군의 ‘기질’이 ‘이상증세’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관점을 피력하기도 했다.3)
현대에 이르러 좀 더 명확하게 연극 준비와 공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직업병’으로 명명한 『동아일보』 1992년 기사는 배우 김성녀, 이도경, 이두일, 윤승원, 김지숙 등의 사례를 들었다. 갈비뼈 골절, 전신무기력증, 성대 종양, 인후염, 소화불량, 척추 및 발목관절 이상, 기관지염 등 다양한 상해를 소개한 이 기사는 창작과 연습환경의 열악함을 지적하면서도, 연극 특유의 몰입과 “정열”이 연극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기제로 기능한다고 설명하여 현실과 다른 연극의 예외성을 강조하기도 했다.4)

종이 신문을 스크랩한 이미지. 정사각형 모양의 상자 안에 가로쓰기로 된 기사가 5단으로 편집되어 있다. 사람 이름 등 몇몇 단어가 한자로 표기된 것을 제외하면, 기사는 모두 한글로 쓰여 있다. “직업병 시달리는 연극배우 많다”, “열악한 무대환경 무리한 공연일정에 혹사”, “대부분 기관지염 두통으로 고생” 등 기사의 대제목과 소제목이 큰 텍스트로 보인다. 기사 상자 위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히도록 한자로 “동아일보” 제호와 년, 월, 일은 한자로, 날짜는 숫자로 표기한 “1992년 4월 4일”이라는 발행일자가 쓰여 있다.
조성하, 「「직업병」 시달리는 연극배우 많다」, 『동아일보』, 1992.4.4.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화면 캡처

이 과거 사례들은 연극 창작에서의 건강을 가시적인 신체적·정신적 상해로 다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고 현재에는 누가 보아도 문제적인 관점들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연극의 독특한 작업환경이 건강과 관련한 문제들을 낳은 것 아닌가 하는 글쓴이들의 의문은 꽤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연극이 현실과는 구별되는 특유의 ‘기질’을 가졌을 것이라는 전제는, 연극을 현실에서 분리하여 연극 창작 경험이 공적 경험이기도 함을 간과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연극에서의 건강이 보편적 인권이자 건강권의 일부이면서도 동시에 특수한 창작환경에서만 발생할 수도 있는 구체적 경험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녔음을 인정하려면, 이 같은 분절적 사고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또한 연극에 특수화된 제도적 장치와 담론적 언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같은 특수한 프레임들은 또한 보편적인 건강권과 인권의 한 부분으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KTS와 산재보험

그런 의미에서 연극에서의 건강개념과 이에 수반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지니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보다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여러 시도 중에 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이하 KTS)과 예술인 산재보험이 떠오른다.
전자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다양한 작업환경 및 일상에서 존재하는 위계폭력이 연극 창작 환경에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최소한의 규율과 소통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존재의의가 크다. 한편으로는 이번 기획 연재의 「건강한 작업을 향한 지지부진한 대화」에서 연출가 임성현이 KTS를 “안전한 창작 환경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출발점”5)이라고 지적했듯이, KTS의 참조점이 소통을 강조한 시카고공연예술자치규약(Chicago Theatre Standard, 이하 CTS)이었다는 점은 비판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CTS는 이미 배우, 극단, 극장 노조(equity theater) 체제가 확고하게 존재하는 미국 및 일리노이주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는 비노조 소규모 독립 창작 단체(non-equity theater)에게 최소한의 소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법적 환경과 공연노조 문화가 다른 한국에서는 규약의 용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는 KTS가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 같은 자치규약이 더욱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 노조와 관련 법적 장치가 보다 확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물론 연극인 노조를 몇 개 설립하느냐, 기존의 법률에 무엇을 더 추가하느냐 하는 정량적 사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연극의 건강권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적 근간(foundation)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극장과 연습실 안팎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얀색 바탕에 계단 모양의 초록색, 주황색, 푸른색 패턴들이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고, 군데군데 초록색 작은 원들이 그려져 있다. “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 Korea Theatre Standards, KTS”라는 텍스트가 보인다.
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 앞뒤 표지 (전문 보기)

자치규약 외에 실질적인 건강 보호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이번 기획 연재의 「예술인 산재보험을 알아본다」 참고)의 경우6)의 경우 예술을 직업군으로 명명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법제화하고 구체화한다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과 그 일련의 준비과정에서 일어나는 위험요소들을 단지 ‘산업재해’로 다소 납작하게 볼 것인지, 연극인들 사이에서 임노동이라는 형태와 창작이라는 비물질적 노동의 상관관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예술을 현재 산재보험이 명시하듯 “중소기업사업주 직군”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창작자이자 노동자 그 자신이면서 또한 위계를 지닌 이들의 위치성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가령 극단의 연출을 고용주로 볼 것인가, 노동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들)와 같은 질문들이 보다 분명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창작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수들은 보편적 경험으로 환원하지 못한 채 단지 ‘개별사항’, ‘확답을 내릴 수 없는 부분’으로 잔존하게 된다. 산재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그 효용성에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산재보험을 고민하는 과정이 창작과 예술활동의 외연을 어떤 식으로 확장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계기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연극 창작과 배우·기획자·연출·예술감독 사이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임노동과 노사관계의 차원으로 환원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한계와 문제점들은 해소되기 힘들다. 또한 공연, 연습, 준비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할 때, 창작물 개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경험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통의 이슈로 묶이지 못하고 개별화된 ‘업무와 관계된 재해’로만 해석될 위험도 있다.
흥미롭게도 미국 공연배우노조(Actors’ Equity Association)의 경우 1990년 미국 산업안전보건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에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 <오페라의 유령>, <그랜드 호텔> 등 브로드웨이 장기공연 4편에 사용되는 스모크가 공연자들의 호흡기질환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넣기도 했고, 1984년 <라 카지 오 폴>에서 연주하던 라이브음악 연주자들이 두통을 호소하므로 극장 내 공기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그 밖에 공연 소음에 장기노출되면서 발생한 청력 이상 등, 연습, 창작, 공연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서만 확인 가능한 손상과 재해뿐만 아니라 창작과 공연이 낳을 수 있는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공연계와 정부 단위 기관이 지속적으로 연구해오고 있다7). 이 정보가 문화예술기관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조사하는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공개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 사례들은 한국의 현 상황이 그저 갈 길이 멀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동원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연극 창작과 공연에서의 건강이 이토록 확장될 수 있는 것임을, 또한 연극이라는 특수한 매체를 들여다볼 때 오히려 현존하던 다른 일상의 건강 이슈에 대한 논의가 다른 식으로 풍부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Coda - 그럼에도 남은 질문들

최근 어떤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가 창작자와 퍼포머뿐만 아니라 극장 내 노동자의 안전, 손상, 감정노동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 해당 공연은 무대와 객석을 특이하게 배치하여, 하우스 스태프가 평소보다 두 배, 세 배로 많은 안내사항을 관객에게 주지시켜야 했고, 이를 납득하지 못하거나 불편해하는 관객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감정노동을 수행해야만 했다. 극장 내 노동자의 건강 또한 ‘직업적’ 구분에 의해 동떨어진 것이 아닌, 창작물의 성공적인 수행과 필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는 점에서, 연극의 건강개념 확장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더해졌다. 극장 내 노동력이 ‘창작환경’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려면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 이 고민은 “우리는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의 “어떻게”만큼이나 “우리”가 누구인지 되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가리킨다.

영문으로 된 홈페이지 이미지. 푸른색으로 제목이 쓰여 있고, 본문이 시작하기 전, 비스듬히 놓인 빨간색 티켓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다. 이 이미지에는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X자로 겹치는 가운데, 노란색 영문으로 “broadway”, 그 아래 조금 작은 하얀색 영문으로 “WORDL.COM”이 쓰여 있다.
“Broadway World: Reproductive Rights are Human Rights, says Actor’s Equity Association”
미국 공연배우조합 홈페이지 캡처

창작환경에서의 위계와 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대화가 좀 더 촘촘해지면 좋겠다는 조바심도 든다. 가령 성평등과 건강에 대한 고민이 ‘미투’로 촉발된 위계적 성폭력 문제를 가시화하긴 했지만, 젠더와 섹슈얼리티 건강권, 특히 재생산건강권(reproductive health rights)에 대한 논의가 풍성해지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대화의 장이 필요해 보인다. 2022년 미국 대법원이 헌법으로 보장되었던 임신중지권 판결을 뒤집은 논란에 대해, 미국 공연배우조합(Actors’ Equity Association) 성명서는 “연극은 가족 부양하기가 가장 어려운 산업군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이 때문에 임신을 대상으로 한 차별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기 때문에 재생산권 역시 인권 문제이고 특히 연극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8)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재생산노동이 경력단절과 직장 내 성차별 개념으로만 아니라, 연습과 창작 도중 입은 손상 보호와 마찬가지로 연극인 기본 건강권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연극 건강개념의 외연이 또 한 번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이슈는 연극in에 게재된 성지은의 글 「[작품리뷰] 육아의 시간으로부터: 페미니즘연극제」, 최선영의 글 「경력단절을 읽는 새로운 시선: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제3차 오픈 테이블」 등에서 각각 다룬 바 있지만, 보편적 재생산건강권 개념으로 미처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창작자, 기획자, 연구자들이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여 ‘건강’ 개념의 재편을 꾀하고, 새로운 지식 생산과 참조점 만들기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1. 김연재, 「손상의 경험을 통과하기 - 우리는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 웹진 연극in, 2022.12.8.
  2. 정근양, 「의학만필 (4) 직업병 (하)」, 『조선일보』, 1936.11.17.
  3. 양봉근, 「정신병이 늘어감은 문명의 영향 (다)」, 『동아일보』, 1930.12.9.
  4. 조성하, 「「직업병」 시달리는 연극배우 많다」, 『동아일보』, 1992.4.4.
  5. 임성현, 「건강한 작업을 향한 지지부진한 대화 – 우리는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 Part II」, 웹진 연극in, 2023.2.23.
  6. 김민솔, 「예술인 산재보험을 알아본다 – 우리는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 Part II」, 웹진 연극in, 2023.3.23. 참고.
  7. https://blogs.cdc.gov/niosh-science-blog/2012/06/11/theater/
  8. “Broadway World: Reproductive Rights Are Human Rights, Says Actors’ Equity Association”, Actors’ Equity Association.
    https://actorsequity.org/news/InTheNews/BWW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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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련

윤수련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퍼포먼스와 인종·민족·국가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스웨스턴대, 예일대, 링난대, 이화여대에서 강의하고 다수의 학술지에 논문과 에세이를 실었다.
홈페이지 sooryony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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