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상과 현실의 간극

한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맺어진 국제환경협약은 약 삼천 개에 이른다.1) 여기에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과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환경변경기술의 적대적 이용 금지에 관한 협약(ENMOD),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등 생태계에 되돌리기 어려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금지하는 군축조약도 포함할 수 있다.
  적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가 만연한 시대, 무기를 없애자는 국제협약이 맺어지려면 정말 긴 인고의 시간과 큰 노력이 필요하다. 아서 갈스톤(Arthur Galston)도 전쟁이 초래한 환경파괴를 우려하며 군축과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 중 하나다. 1970년대 전쟁으로 파괴당한 베트남을 방문한 갈스톤은 미군이 베트남에서 저지른 대규모 살상행위를 ‘에코사이드’(ecocide)라고 비판했다. 갈스톤과 그의 동료들은 대량 살상무기 사용, 군사 목적으로 화학 제초제 사용 등을 ‘인간 생태계의 전체 또는 일부를 교란 또는 파괴할 목적을 가진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 에코사이드 금지협약 체결운동을 전개했다.2)
  그러나 냉전 시기 베트남전쟁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미국 정부에 에코사이드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유엔 산하 국제법위원회는 국제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법 초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환경파괴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초안을 토대로 1998년에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규정(일명 ‘로마규정’, 2002년에 발효)은 제8조에서 군사적 행위가 명백히 자연환경에 광범위하고 장기간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저지른 공격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3)
  지금 우리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의 염원과 달리 지금까지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으로부터 자연환경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2025년 12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은 전쟁 중 환경피해를 일으킨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쟁 상황에서 직접 조사가 어려운 점, 시간이 지나 환경파괴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전쟁에 책임 있는 강대국이 외교적으로 방해한다는 점 등 구조적인 한계 안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로마규정 제8조에 따라 전쟁범죄로 처벌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처럼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전쟁범죄 조사를 방해하는 국가의 압력도 작용하고, 기술적으로는 전쟁 중에 일어난 환경피해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무기로 인해 발생했는지 입증하기도 어렵다. 전쟁 중 사람이 입은 피해는 생존자들의 증언이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환경파괴는 기록이 소실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구 유고슬라비아연방 국제형사재판소도 미국이 주도한 나토(NATO) 군의 세르비아 공습이 초래한 환경파괴를 조사하려다 실패했다.4) 게다가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도대체 ‘군사 목적보다 과도한 환경파괴’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는 난제가 남아 있다.


2. 타락한 전쟁을 키우는 장사꾼

한편 국제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갈스톤이 제기했던 에코사이드 개념은 2010년대에 접어들어 새롭게 관심을 얻기 시작했다. 스코틀랜드 변호사 폴리 히긴스(Polly Higgins)와 그의 동료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지구에 해악을 끼치는 대규모 환경파괴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초국적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국제법으로 에코사이드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히긴스의 제안은 기업을 처벌하려는 점에서 전쟁을 일으킨 권력자와 군인을 처벌하는 로마규정 전쟁범죄와 차이가 있다.
  히긴스와 동료들이 창립한 스톱에코사이드인터내셔널(Stop Ecocide International, SEI)은 ‘에코사이드’를 “자연환경에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저지른 불법 또는 무분별한 행위”라고 정의한다.5) 안타깝게도 히긴스는 지병으로 사망했지만, SEI는 이제 한국을 포함하여 서른 개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환경운동단체로 성장했다. 2024년 바누아투, 피지, 사모아는 SEI의 제안을 반영한 에코사이드 처벌 조항을 로마규정에 포함하자는 개정안을 로마규정 당사국 회의에 공식 제출한 상태이다.
  에코사이드 개념을 소개하다보면 ‘그럼 어떤 사례가 에코사이드예요?’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다. 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에코사이드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고,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무엇이 에코사이드인지 아닌지’를 두고 열띤 법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SEI가 제안한 에코사이드 처벌법은 부칙으로 ‘사회적 편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는 행위는 에코사이드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국제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취지이기는 하나, 그러다보면 결국 ‘사회적 편익이란 무엇인가’ ‘누가 그 편익의 정당성을 따지는가?’라는 질문을 맞닥뜨린다. SEI의 구상을 따져보면, 그 권력은 시민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판사들에게 넘어간다. 그러다보니 SEI에서는 ‘대표적인’ 에코사이드 사례로 베트남전쟁, 후쿠시마 사고, 팜유 플랜테이션, 보팔 참사 등을 거론하지만,6) 어떤 사례를 콕 집어서 에코사이드라 명명하는 방식을 의도적으로 피해왔다. 지금은 특정 사례를 에코사이드로 규정하여 책임을 규명하기보다 법 제정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필자는 현실에서 에코사이드는 전쟁범죄 맥락보다 훨씬 더 폭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그 용법이 반드시 법에 들어맞지 않더라도 에코사이드에 저항할 새로운 사회적 상상을 추동한다고 주장했다.7) 에코사이드는 합법과 불법의 책임 문제만으로 좁힐 수 없는, 누가 법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피해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지 따져야 하는 정의의 문제다. 이 관점은 기존 에코사이드 개념과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째로 인간을 비롯해 자연생태계와 동물과 식물 등 소위 ‘인간-너머 세계’(more-than human worlds)의 일원들도 정의 실현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피해자로 인정한다. 둘째로 우리 일상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거나 ‘합법적으로’ 일어나는 살상이 내포하고 있는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도 감각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전쟁으로 인해 댐이 무너져서 어떤 마을이 수몰되고, 인명피해를 비롯해 많은 동물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자. 누군가는 이것을 전쟁에서의 에코사이드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동물학살은 어떠한가? 한국에서만 매년 닭 약 10억 1,000만 마리가 도축된다고 한다. 하루에 300만 마리 가까이 죽는 것이다. 그러나 살상 자체는 불법으로 제재당하지 않는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선 에코사이드 개념은 우리 사회가 어떤 죽음을 법의 테두리에서 배제하는지 묻는다.
  석유가 지정학적 패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상황에서 중동에서는 내전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이 저질러온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집단살해’8)), 걸프전쟁, 시리아 내전, 미국-이란 전쟁은 군대가 환경파괴를 의도적으로 일으키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방기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땅을 빼앗아 식민촌(settlement)을 확장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생계수단인 올리브나무를 뿌리 뽑았다. 이는 생태계 파괴이자 문화적 말살이다.9) 범죄학자 빈첸초 루지에로(Vincenzo Ruggiero)는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무차별적인 살상을 정당화하는 ‘타락한’(degenerate)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 윤리적으로 ‘정당한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10)
  전쟁은 왜 끊임없이 일어날까? 무엇보다 이윤이 남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김진균과 홍성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비강화가 곧 산업성장의 원천으로, 산업발전은 군비강화의 동력으로 작동하는 전쟁경제 구조가 등장했다고 지적한다.11) 그렇다면 전쟁 중 에코사이드로 누가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볼까? 무기를 공급하는 기업은 기존 무기 판매와 새로운 계약 체결로 수익을 올리며, 신무기 실험을 위한 막대한 정부 예산도 지원받는다. 전쟁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정치인들은 기업으로부터 로비 자금을 챙기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한다. 여기에 군대와 무기생산 기업과 함께 기술을 연구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시키려는 대학까지 결합하여 ‘군산학복합체’(military-industrial-academic complex)라는 이익집단이 만들어진다. 무기생산 기업들에 투자한 주주들은 전쟁이 터질수록 상승하는 주가를 보며 기뻐한다. 비단 ‘종토방(종목토론방)’뿐 아니라 언론에서조차 ‘전쟁특수’ ‘잭팟’ ‘쾌거’ 등 마치 복권에라도 당첨된 것처럼 타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한국 기업과 경제에 막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서사를 확산한다.


3. 에코사이드에 저항하기

에코사이드 개념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이유는 세상에서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총성은 인간 사이의 전쟁은 물론 인간이 자연생태계에 가하는 폭력을 모두 의미한다. 짧은 기간 동안 막대한 자원을 소비하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석유채굴 드릴이 지구를 뚫고 들어가 더욱 빨리 움직이듯,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폭력과 인간이 자연에 가하는 폭력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이러한 행위를 에코사이드라 명명할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것이 나쁜 일이며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코사이드를 일으키는 이익집단을 해체하고, 에코사이드가 일어날수록 팽창하는 전쟁경제 구조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여러 제안이 있겠지만 필자는 다소 놀랍게도(?) 에코사이드의 이름 찾기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에코사이드에 대해 책을 썼고, 모 정당의 ‘생태학살특별법’ 공약도 설계했지만, 요새 자주 쓰이는 ‘생태학살’이라는 번역이 사회에서 에코사이드라는 말이 쓰일 때의 맥락과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담고 있는지 솔직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코사이드’를 의도적으로 번역하지 않았다. 우리가 자연생태계를 인식하는 방식도 서로 다르고, 학살이라는 말은 ‘죽지 못한 채’ 고통받는 생명과 미래세대를 배제하기 때문이다.12) 만약 에코사이드를 학살 행위로 한정한다면, 그 바깥에 남겨질 피해와 손상에는 어떤 이름이 붙어야 할까? 그리고 에코사이드라 명명한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에코사이드가 부정의 언어라면, 희망의 언어는 무엇일까?
  에코사이드라는 말은 이제 전쟁뿐만 아니라 공장식 축산, 난개발을 부추기는 국책사업 등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에도 쓰이고 있다. 그럴수록 에코사이드라는 말이 지닌 무게가 어느 정도여야 할지, 그 힘이 어디에서 어떻게 멈춰야 할지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고민 끝에, 의도적으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환경파괴 규모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 사람마다 에코사이드를 감각하고, 기억하며,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고, ‘에코사이드’란 개별 사건보다 파괴와 학살을 부추기는 구조를 드러내는 언어로서 힘을 얻기 때문이다. 언젠가 법률이 만들어지면 불가피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개별 사건으로서 에코사이드를 논하다보면 생태계를 얼마나 파괴해야 에코사이드인지 따져 묻게 되면서 고통의 위계를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에코사이드의 구조적 특성을 강조하다보면 무기력을 느끼고 압도당할 수 있다. 특히 에코사이드를 법을 어긴 범죄행위로만 이해한다면, 법이 에코사이드를 다루는 과정에 실망할 수도 있다(그런 과정 자체가 만약 존재한다면). 법의 시간과 현실에서 느껴지는 고통 사이에는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있겠는가. 그런데 국제법은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집단살해에 준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집단살해 방지, 학살 선동행위 처벌, 인도주의적 지원 보장 조치, 군사작전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보란 듯이 미국, 독일과 공모하여 계속 에코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일에 대통령도 가만히 있는데 일반 시민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정치학자 에이프릴 카터(April Carter)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구조에 대항하기 위한 민주적 수단으로 직접행동을 제안한다.13) 실제로 많은 시민이 함께 뭉쳐 에코사이드에 저항하고 있다. 시민단체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범죄를 고발하는 1인 시위와 이스라엘에 동조하는 한국 기업을 불매하는 BDS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평화단체들은 이스라엘 전범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14) 가자 구호선단에 직접 올라 팔레스타인을 향해 항해한 한국 활동가들도 있다. 이러한 직접행동에 나서지 않더라도 무기생산 기업에 투자하지 않기, 평화운동단체 후원하기, 무기 대신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기, 평화교육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모임을 조직하기처럼, 우리가 죽음의 장사꾼 편에 서지 않는 방법은 짧은 지면에 전부 담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다. 역사는 작은 의지가 모여 큰 변화를 이뤄왔다고 말한다.

황준서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동물과생태정의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생태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지향하며 인권과 평화, 환경 의제를 연구하고 교육 중이다. 환경범죄, 생태정의, 자연의 권리, 반전평화운동에 관한 여러 논문과 저서를 쓰고 있다. 스톱에코사이드인터내셔널 한국지부인 End Ecocide Korea 캠페인 리더로 있다.

에코사이드에 대해 풍부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의견과 반론도 환영합니다.

2026/11/04
82호

1
Ronald B. Mitchell et al., “What We Know (and Could Know) Abou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20(1), 2020, pp. 103-121.
2
Richard A. Falk, “Environmental Warfare and Ecocide — Facts, Appraisal, and Proposals”, Bulletin of Peace Proposals 4(1), 1973, pp. 80–96.
3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공식 국역본 참조. 바로가기
4
Rachel Killean, “From ecocide to eco-sensitivity: ‘greening’ reparations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25(2), 2021, pp. 323–347.
5
Stop Ecocide Foundation, “Independent Expert Panel for the Legal Definition of Ecocide: Commentary and Core Text”, 2021, p. 5. 바로가기
6
에코사이드의 사례들. 바로가기
7
전쟁범죄로서 에코사이드, 부차적인 피해로서 에코사이드, 에코-제노사이드, 제도화된 살상, 산업재해와 환경재난이라는 다섯 개 범주로 에코사이드를 구분했다. 황준서, 『지금 당장 정의 실현: 세상을 바꾸는 에코사이드 저항운동』, 오월의봄, 2025, 61쪽.
8
통상 제노사이드(genocide)를 ‘집단학살’로 번역하나 제노사이드 협약 국역본에 따라 ‘집단살해’라고 표기하였다.
9
Pinar Dinc and Necmettin Türk, “Roots of destruction: exploring the genocide-ecocide nexus through the destruction of olive trees in occupied Palestine and Rojav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30(3), 2026, pp. 576–600.
10
Vincenzo Ruggiero, “Criminalizing war: Criminology as ceasefire”, Social & Legal Studies 14(2), 2005, pp. 239–257.
11
김진균·홍성태, 『군신과 현대사회』, 문화과학, 1996, 44쪽.
12
심아정, 「페미니즘과 생태적 관점으로 다시-쓰는 ‘민(民)들의 법정’의 계보-확장된 민(民)들의 목소리와 그 연쇄적 사례를 중심으로-」, 《사이間SAI》 31, 2021, 353-392쪽.
13
에이프릴 카터, 『직접행동: 21세기 민주주의, 거인과 싸우다』, 조효제 옮김, 교양인, 2007.
14
임재성, “가자 학살에 대한 국제사법체계의 대응: 국제사법재판소, 형사재판소 및 한국 내 이스라엘 전범 고발운동을 중심으로”, 《경계연구》 3(2), 2024, 48–77쪽.